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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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안내
국가장학금 수혜 후 11월 중 자퇴하신 분들에 대한 안내입니다.
장학재단 반환 지침에 따라 아래 서식 경로 또는 링크에 있는 “반환서약서”에 반환방식(① 수혜횟수 누적 또는 ② 전액 반환)을 선택하여 1월 26일(금)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① 수혜횟수 누적 선택 : 반환서약서에 횟수누적 선택하여 제출하면 완료
② 전액 반환 선택(횟수 미누적) : 반환서약서에 전액반환 선택하여 제출 후 문자로 안내 예정인 반환 금액 및 가상계좌를 확인하여 반환하면 완료
※ 11월 중 자퇴에 따른 장학금 필수 반환금은 장학금의 1/2이며, 해당금액 171,900원은 학교에서 자퇴 반환금으로 장학재단에 반환 처리하였고,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복구를 원하는 분만 자비로 잔액 171,900원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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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번 수혜횟수 누적 선택 고르면 그냥 그대로 횟수누적만 적립되는거고 낼 돈은 없다는거죠?
2번 전액반환을 선택하면 171,900원을 학교계좌로 보내고 수혜횟수가 복구가 되는거고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