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질문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질문

작성일 2024.01.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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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안내

국가장학금 수혜 후 11월 중 자퇴하신 분들에 대한 안내입니다.

장학재단 반환 지침에 따라 아래 서식 경로 또는 링크에 있는 “반환서약서”에  반환방식(① 수혜횟수 누적 또는 ② 전액 반환)을 선택하여 1월 26일(금)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① 수혜횟수 누적 선택 : 반환서약서에 횟수누적 선택하여 제출하면 완료
② 전액 반환 선택(횟수 미누적) : 반환서약서에 전액반환 선택하여 제출 후 문자로 안내 예정인 반환 금액 및 가상계좌를 확인하여 반환하면 완료

※ 11월 중 자퇴에 따른 장학금 필수 반환금은 장학금의 1/2이며, 해당금액 171,900원은 학교에서 자퇴 반환금으로 장학재단에 반환 처리하였고,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복구를 원하는 분만 자비로 잔액 171,900원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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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번 수혜횟수 누적 선택 고르면 그냥 그대로 횟수누적만 적립되는거고 낼 돈은 없다는거죠?

2번 전액반환을 선택하면 171,900원을 학교계좌로 보내고 수혜횟수가 복구가 되는거고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후 학적변동(자퇴,제적 등) 발생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반환하셔야 하며, 반환기한내 전액미반환시 수혜횟수 1회가 누적관리 됩니다.

당해학기 지원받은 국가장학금을 전액반환한 경우에만 수혜횟수 1회 누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일부금액만 반환하여 수혜금액이 일부 잔존하는 경우 수혜횟수 1회 누적됩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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