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반환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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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3년도 2학기에 등록금보다 더 많은 장학금을 수혜했다며 66,7000원을 반환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번학기 등록금 총 4백11만7천원에 고지서상 감면 3백45만원으로 실납입금액이 66만 7천원입니다. 12월과 1월에 제 계좌에 66만7천원이 두 번 복지장학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로장학금을 제외하면 장학금으로 들어온 기록은 이 두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납입증명서엔 장학금등의 수혜란에서 직접지급 금액이 2백만원이 넘게 나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등록금에서 다자녀장학금과 실납입금액을빼면 90만원인데 이 90만원은..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계산이 안되는데 제가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ㅜ
사진은 장학금수혜증명서와 교육비납입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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