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장학금 반환에 해당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의 교칙 및 규정에 의거해 국가장학금을 우선지급한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반환 시 과거학기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의 임의반환(증액수혜 등)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학생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 학사 운영 부실 등으로 인해 외부 관리 감독기관의 반환 청구가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북학이탈주민 등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대학 의무 부담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장학생 오선발·오지급으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
- 대학의 장학금 부당사용이 발생한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 사유에 해당되어 수혜받은 국가장학금 전액 반환 시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일부 반환 시 장학금 수혜횟수에는 포함되어 추후 국가장학금 이용 시 누적 관리됩니다. 국가장학금 반환은 대학이 한국장학재단으로 직접 반환하므로 반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확인 경로]
▶홈페이지>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수혜내역 > 장학금 수혜횟수 및 수혜내역 조회 버튼 클릭
▶모바일 앱>왼쪽 상단 메뉴(三)>장학금>수혜내역>장학금 수혜횟수 및 수혜내역 조회 클릭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