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작성일 2024.05.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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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월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아기가 어린이집 입소했고 적응하는거 보고 잘하면 1년 휴직 다 안쓰고 3개월 남겨두고 앞당겨서 복직 할까 고민중입니다.
앞당겨서 복직할려는 이유가 저희 회사가 연차쓰는게 눈치가 많이 보여 간혹 어린이집 다니고 나서부터 아기가 많이 아플경우가 있다해서 대비차원에 남겨둘려고 하는데요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복직하고 짧게 1주일,1달 이렇게도 나눠쓸수 있나요?? 그렇게 쓸경우 사후지급금은 또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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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30일 이상,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미만이어도 분할사용한 각각의 육아휴직 합산 기간이 30일 이상이고 각각의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은 개월 단위로 계산하며 최소 1개월 이상 사용하셔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분할하신 경우도 1개월+@일을 사용하셔야 일수에 대해서 일할 계산 됩니다.

내가 부득이하게 1년 중 11개월+10일만 사용하고 나머지 20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복직을 한 경우, 11개월 급여 + 10일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 되고,

나머지 20일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녀 연령기준을 충족할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급여도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 9개월 사용 후 복직하여 일하시다가 남은 3개월에 대하여

3개월 중 1주일만 사용하기로 정하고 육휴신청서에 1주일에 대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입하고 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육휴는 사용했으나, 1개월 미만이므로 바로 급여신청은 불가합니다.

차후에 한번 더 남은 육아휴직 2개월 23일(24일)에 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하신 후에 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2차 육아휴직 / 24년 5월 8일 ~ 5월 14일 (1주일사용) --> 육아휴직 급여신청 불가

예) 3차 육아휴직 / 24년 9월 1일 ~ 24년 11월 23일 (2개월 23일 사용) --> 이전 1주일 사용한것을 합산하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가능

이렇습니다.

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재직하신 것이 확인이 되면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여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을 하셔서 1차 육휴 후 복직하여 3개월 근무하시고 다시 육휴를 신청하셔서 사용하실 경우 2차

육아휴직 후 복직하셔서 3개월을 더 근무하셔야 1차 육아휴직에 대한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2차 육아휴직에 대한 사후지급금은 복직하여 6개월 재직하셔야 수령 가능합니다.

예시) 1차 육아휴직 9개월 --> 복직하여 3개월 근무---> 2차 육아휴직 3개월--> 복직하여 3개월 근무-->

1차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3개월 근무 후 2차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되도록 1개월 단위로 사용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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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www.sww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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