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허가받은 사단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부에서 허가받은 사단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작성일 2023.01.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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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을 목적으로 교육부에서 허가받은 사단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자할때.

1. 교육부 허가 사단법인이 자산을 출현하여 복지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단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2. 교육부허가 사단법인이 정관의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사업을 추가하여 수행할 수 있나요?

3. 기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미 설립되었고, 교육청이 아닌 교육부에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이해 됩니다.

일단은 정관상 목적사업 범위내에서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복지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교육부 업무분장 내의 사업 (예: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장학 등)은 가능하지만

교육부 업무분장 범위를 벗어난 복지사업은 추가해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교육부 범위를 벗어난 것이니 불가하다 할 것 임)

구체적인 복지사업이 무엇인지 올려주시면 구체적인 답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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