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근무 유사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인지 확인 방법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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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인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에는 유사경력 인정사항에서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 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 근무한 경력
사단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지 경력이 인정되는 곳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이 되거나 신고증을 보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상황부 #사회복지시설 근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