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한 뒤,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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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족들이 인수하는 프랜차이즈 요식업 식당을 사정상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프리랜서로 일이 있을때는 회사와 적게는 2개월 많게는 5개월 , 회사에 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원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 수입은 4~5천 정도 되고 있고요
여기서 질문은
1. 요식업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와 개인계약시 문제 되는게 있나요?
2.저의 개인 소득과 사업자 소득이 합쳐져서 세율이 적용되는지?
3.전세대출,정부지원등 여러가지 방면에서 제가 손해 볼 게 있는지
이정도가 궁금하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프리랜서로 일이 있을때는 회사와 적게는 2개월 많게는 5개월 , 회사에 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원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 수입은 4~5천 정도 되고 있고요
여기서 질문은
1. 요식업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와 개인계약시 문제 되는게 있나요?
2.저의 개인 소득과 사업자 소득이 합쳐져서 세율이 적용되는지?
3.전세대출,정부지원등 여러가지 방면에서 제가 손해 볼 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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