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중고로 전기자전거나전킥 사서 타도되나요?

미성년자가 중고로 전기자전거나전킥 사서 타도되나요?

작성일 2024.04.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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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이상인데 중고로 전기자전거나 킥보드사서 타고다녀도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전동 킥보드는 안됩니다.

하지만 면허가 있으시고 하다면 전동킥보드와 쓰로틀이 있는 전기자전거를 구매 가능하시고 탈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으시다면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은 파스형 전기자전거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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