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성년자 리얼돌 수입 안된다 판결!!! 다행입니다~
대법원이 미성년자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의 통관을 막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미성년자 리얼돌은 성인과 달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죠
그래서 대법원 2부는 리얼돌 수입업자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
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A씨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
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앞서 1, 2심에서는 물품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했다고 평
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서 A씨의 손을 들어 줬는데 대법원이 오히려
인천세관의 손을 들어 줬죠
아무래도 물품 자체가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 떠
만들어진 이미 성행위 도구로써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
가 있다고 봤고 파기환송한거죠
저도 대법원의 판단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미성년자 리얼돌은 수입이 우리나라에는 안 된다고 알고 있으시면 되
겠습니다
대법원이 미성년자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의 통관을 막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미성년자 리얼돌은 성인과 달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죠
그래서 대법원 2부는 리얼돌 수입업자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
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A씨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
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앞서 1, 2심에서는 물품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했다고 평
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서 A씨의 손을 들어 줬는데 대법원이 오히려
인천세관의 손을 들어 줬죠
아무래도 물품 자체가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 떠
만들어진 이미 성행위 도구로써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
가 있다고 봤고 파기환송한거죠
저도 대법원의 판단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미성년자 리얼돌은 수입이 우리나라에는 안 된다고 알고 있으시면 되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