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음파일 또 다른 내용을 KBS가 확보했습니다.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지난해 7월,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른바 홍보 강의 녹음파일 인데요.
앞서 법원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포함한 김건희 녹음파일 발언 중
사생활 관련 발언,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에 게시할 수 있다고
결정함에 따라 KBS는 가처분 결정 취지와 자체 선거보도준칙,
사내 변호사들의 자문을 거쳐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한해 김건희 녹음파일 내용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검증도 진행했습니다.
다들 김건희 녹음파일 코바나컨텐츠 홍보 강의 들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