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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 미리 발급받아두세요

작성자 주황빛향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2-01-24 09:47 댓글 0건


방역패스 예외 대상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했다면 예외자로 인정받습니다.

또 이상반응으로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오늘부터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확대됩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등 방역패스 예외 대상 외에도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한 사람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은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 업데이트를 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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