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 미리 발급받아두세요
방역패스 예외 대상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했다면 예외자로 인정받습니다.
또 이상반응으로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오늘부터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확대됩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등 방역패스 예외 대상 외에도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한 사람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은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 업데이트를 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방역패스 예외 대상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했다면 예외자로 인정받습니다.
또 이상반응으로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오늘부터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확대됩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등 방역패스 예외 대상 외에도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한 사람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은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 업데이트를 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