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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12억원 적용 시행 오늘부터네요

작성자 주황빛향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1-12-08 08:33 댓글 2건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상향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되는데 많게는 양도세를 수천만원대 아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기준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했는데요. 시행일이 법 공포일인 만큼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양도분은 매매 계약의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적용되는데요. 대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빨라

잔금청산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넘는 주택을 매매하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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