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12억원 적용 시행 오늘부터네요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상향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되는데 많게는 양도세를 수천만원대 아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기준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했는데요. 시행일이 법 공포일인 만큼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양도분은 매매 계약의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적용되는데요. 대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빨라
잔금청산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넘는 주택을 매매하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