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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상속공제' 공익은 되고, 현역은 안 된다? "효도할 시간 국가가 가져갔는데"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4-06-12 10:45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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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jpg [취재파일] \'상속공제\' 공익은 되고, 현역은 안 된다?


사연 주인공


31살 고모씨, 아버님이 2022년 건강상 사유로 작고

유산이 아파트 한채, 예금 몇 백, 교직원 퇴직금 약 6천만원


- 가족은 상속세를 아버님이 남겨준 퇴직금을 이용해 약 5천 5백만원을 납부함


- 근데 세무서에서 축소신고 했다고 1억 7천 추가로 세금 나라고 통보함


- 추가금액 발생한 이유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때문인데

혜택을 받을려면 상속개시일(돌아가신날) 부터 10년인데

이때 기간은 골 때리게 '성인' 기준 10년으로 계산함


- 그래도 성인이후에도 10년이상 같이 거주 했기 떄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함


- 정부에서 '군복무'기간은 제외해야 한다고함 그렇게 계산하니

1년 7개월 모자라서 해당 공제를 받지 못해서 추가 세금 납부하게 생김


- 근데 공익(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하지 않고 '군 현역'만 차별받는 상황이옴



바쁜 현대인을 위한 3줄 요약


- 상속을 받았는데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함

- 기간(10년) 채워야 하는데 정부가 군대 끌고간 기간은 인정 안해준다고함

- 근데 현역 군대는 인정 안해주는데 공익(사회복무요원)은 인정해줌


※ 해당 가족은 상속세 추가 납부 여력이 없어서 결국 물려준 주택 팔기로함

상속공제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상속받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더 많은 유산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상속에 적용되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공익


공익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의미하며,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 우선시됩니다. 공익을 위한 활동이나 단체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때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의 예로는 자선단체, 비영리 조직, 그리고 공공시설의 운영 등이 있습니다.



현역


현역은 자산을 보유하거나 활동 중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히 군복무 중인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시간과 기여도가 높이 평가됩니다. 하지만 현역 군인의 상속 관련 혜택은 공익단체에 비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효도


효도는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효도는 법적인 책임으로 간주되며, 상속과 관련해서도 효도에 대한 고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효도를 실천할 기회가 제한된 경우, 국가나 사회가 해당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가


국가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큰 단위의 사회적 조직입니다. 국가의 복지 및 법적 시스템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혜택과 규제도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가가 제시하는 정책과 혜택은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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