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장기체납 법적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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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제가 궁금한게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알뜰폰 미납이라 선불폰 개통해라 이런 답글
일절 사양합니다;)
1. 저런 문자가 왔을시 실제 절차에 착수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2. 초본주소로 등기 같은것이 온다고하는데 우체국을 통해서 오는것인지? 아니라면 혹은 등기가 오는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초본주소가 아닌 다른곳으로 등기를 받아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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