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성폭행

다른 표기 언어 Rape , 性暴行 동의어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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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요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맺는 행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는 성폭력의 하나다. 한국에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목차

접기
  1. 개요
  2. 기준과 범위
    1. 동의 여부
    2. 주체와 객체
    3. 부부강간
  3. 한국의 강간죄
    1. 법적 기준
    2. 성립 요건에 관한 논란
  4.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1. 2차 피해

개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는 성폭력으로, 대부분 사회에서 심각한 범죄로 여겨 처벌한다. 구체적인 법적 기준과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기준과 범위

성폭행의 기준과 범위는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또한, 사회나 나라에 따라서도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과거에는 여성의 순결을 빼앗는다는 개념에서 강간죄를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같은 맥락에서 부부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많은 나라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성폭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행위 여부와 상대방, 시간과 장소 등의 모든 사항에 관해 개인 선택과 결정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동의 여부

성폭행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다. 단, 법적으로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 형법에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을 경우에만 강간죄로 인정한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수치심과 두려움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경우 강간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많은 나라에서 특정 연령 이하인 사람과의 성관계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으로 판단한다. 연령이 어린 어린이나 청소년이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을만큼 성숙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연령 이하인 사람과의 성관계는 강간으로 여겨 처벌받는다. 의제강간의 기준이 되는 연령은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에서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의제강간으로 판단해 처벌한다.

주체와 객체

과거에는 대부분 나라에서 남성 가해자가 여성에게 가한 성폭행만을 강간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여성 가해자나 남성 피해자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동성 간 성폭행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남편이 아내에게 저지르는 폭력적 성관계 역시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2013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정정되었다. 이에 따라 성인 남성도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여성 단독으로도 가해자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부부강간

1970년대 무렵까지도 대부분 나라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행한 폭력적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았다. 유럽과 영미권에서 부부간 강간을 인정한 것은 1980년대부터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부부 사이의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성폭행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었다. 그러나 2013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아내를 성폭행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각주1) 대법원에서 부부 사이의 강간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다. 그러나 판례로만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강간죄

법적 기준

한국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경우에만 강간죄를 인정한다. 이때 폭행이란 법률상의 용어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유형력은 넓은 의미의 물리력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신체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포함한다. 강제로 술을 먹이거나 약물을 사용한 경우도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폭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간으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다. 권력형 성범죄란 가해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성폭력이다. 고용인, 직장 상사 등에 의한 성폭력이 이에 해당한다.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다. 가해자와의 권력 차이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립 요건에 관한 논란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수치심과 두려움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볼 수 있지만,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반항 여부에 중점을 둠으로써 가해자보다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재판하게 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성폭행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는다. 육체적으로는 성병과 상해 등의 위험에 노출되며 원하지 않는 임신과 낙태, 유산을 겪을 수 있다. 감정적으로는 수치심, 죄책감, 분노, 무력감 등에 시달리며 우울증과 급성 스트레스 장애(ASD) 등을 경험할 수 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 증상으로는 둔한 감정 반응, 주변 환경을 잘 인식하지 못함, 비현실감, 해리성 기억 상실 등이 있다. 성폭행 생존자가 피해 당시 순간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회피하게 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될 수 있다.

피해자의 반응은 개개인의 성격과 환경, 사회적 배경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회복 속도 역시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부 성폭행 생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축소하기도 한다. 특히 가해자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피해자 스스로가 피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다.각주2)

2차 피해

성폭행에 대한 편견이 강한 사회일수록 생존자가 2차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2차 피해란 성폭력 사건(1차 피해)이 발생한 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일컫는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편견에 의해 피해자의 말을 불신하거나 언론이 선정적인 표현으로 사건의 논점을 흐리는 일 등이 대표적이다. 성폭력에 관대한 사회일수록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는 사회의 성차별적 인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이 범죄의 요인이 됐다거나, 피해자가 조심하면 성폭행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생각이 만연할수록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워지며, 자신을 심하게 자책하면서 피해 회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측면 이외에도 성폭력과 관련한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했다.

참고문헌

  • ・ 「형법」
  • ・ 검찰,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자료, 〈2017 범죄분석〉
  • ・ U.S. Department of Veterrans Affairs, 〈Sexual Assault Against Females〉, PTSD: National Center for PTSD
  •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