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민관

호민관

다른 표기 언어 tribunus , 護民官

요약 ‘군사 호민관’은 보병 부대의 지휘관들이었으며, 일부는 최고행정관인 집정관이나 군사 지도자가 임명했고 나머지는 시민들이 선출했다. BC 27년 제정로마로 바뀐 뒤 원로원이나 기병부대로 진출 이전에 거쳐야 하는 자리로 변했으며 임명권은 황제에게 속해 있었다.
'평민 호민관들'은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직책에 속했다. BC 471년부터는 평민회에서 평민 호민관을 선출했으며 이들은 평민회를 주재하며 평민들의 요구를 대변하거나 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일을 했다. 호민관의 권한 행사는 거부권으로 이루어졌고 콘술과 하급 행정관, 동료 호민관이 내린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었다.
'재정 호민관들'은 원래 세금을 징수하고 군인들의 봉급을 각 부족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했던 관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군사 호민관들'(tribuni militum)은 원래 보병 부대의 지휘관들이었으며, 공화국 초기에는 한 레기온(군단)에 모두 6명의 군사 호민관이 있었다. 일부는 최고행정관인 콘술(집정관)이나 군사 지도자가 임명했고 나머지는 시민들이 선출했다. 군사 호민관직은 BC 27년 제정 로마로 바뀐 뒤부터는 원로원이나 기병부대로 진출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자리로 변했으며 임명권은 황제에게 속해 있었다.

이들은 황제의 근위대와 그에 딸린 보병부대를 지휘했다.

'평민 호민관들'(tribuni plebis:하층계급 호민관들)은 BC 5세기경에 나타났으며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직책에 속했다. 평민 호민관직이 설치된 정확한 시기나 원래 선출방법 및 권한범위와 같은 사항은 확실하지가 않다. BC 471년부터는 평민회(concilium plebis)에서 평민 호민관을 선출했으며 이들은 평민회를 주재하며 평민들의 요구를 대변하거나 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일을 했다.

호민관의 권한 행사는 거부권(intercessio)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콘술과 하급 행정관뿐만 아니라 동료 호민관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도 그 법적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었다. 또한 호민관에 대한 신체적인 위해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BC 450년경에는 모두 10명의 호민관이 있었다. 행정관의 결정으로부터 평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으나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공소를 직접 제기할 수도 있었다. BC 300년부터는 평민회의 입법 절차가 100명 회의보다 덜 복잡하다는 이유로 호민관이 법률의 대부분을 발의하게 되었다(→ 코미티아). BC 287년부터는 이들이 그 이익을 대변해왔던 평민의 사회적 위치가 상승함에 따라 일부 호민관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해 대중의 요구가 지나칠 경우 이를 저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BC 2세기경 그라쿠스 형제(가이우스 그라쿠스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와 같은 호민관들은 토지개혁과 부채 말소에 이르는 문제까지 평민들의 입장을 계속 옹호했다. 술라는 호민관의 권한을 축소시켰으나 BC 1세기에 폼페이우스가 되살렸다. 그러나 제국시대에 들어서는 완전히 권한을 상실했고 대신 황제가 '호민관의 권한'(tribunicia potestas)을 가졌으며 이것은 황제의 권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황제는 이를 통해 개인적인 불가침성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 자유로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정부의 각종 기관을 소집하거나 칙령과 법률을 제안할 수도 있었다. 또한 평민의 옹호자라는 과거의 민주적인 전통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재정 호민관들'(tribuni aerarii)은 원래 세금을 징수하고 군인들의 봉급을 각 부족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했던 관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BC 168년 이후에도 이들은 계속해서 기사계급 바로 아래의 뚜렷한 지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