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티아

코미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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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로마 공화정시대에 있었던 합법적인 민회.

코미티아는 점괘에 따라 결정되는 적절한 시기(코미티알리스)에 적절한 장소(코미티움)에서 열렸다.

각각의 코미티아 내에서 투표는 집단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수결로 결정한다. 로마 공화정부의 권력은 원로원과 행정관, 그리고 인민(포풀루스)이 나누어 가졌다. 원래 인민은 특권을 지닌 시민계급인 귀족만을 가리킨다. 귀족들은 30개의 쿠리아 지역집단으로 나뉘었으며 이러한 쿠리아가 모인 합법적 의회인 코미티아 쿠리아타가 한동안 전체 로마 인민의 유일한 법적 대표자 노릇을 했다.

코미티아 쿠리아타는 로마 왕정시대부터 존재했다. 공화정 시대 말기에 이르러 그 비중이 줄어들면서 그 주요기능은 단지 행정관들에게 최고집행권(임페리움)을 부여하고 유언과 입양, 사제 임명 때 증인으로 서는 것에 그쳤다.

BC 450년경에 군사회의로 설치된 코미티아 켄투리아타는 전쟁과 평화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콘술(집정관)·프라이토르(법무관)·켄소르(감찰관)를 선출했으며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로마 시민의 탄원을 심사했다.

코미티아 쿠리아타와 달리 이 코미티아는 귀족과 평민도 포함했으나,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로마 시민은 누구나 빠짐없이 트리부스(부족)의 일원으로 등록되었고 그들의 재산은 정기적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그들이 군역(軍役)을 위해 어느 만큼의 재산과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따라 소속 계급과 켄투리아이(백인부대)가 정해졌다. 코미티아 켄투리아타에서 투표를 할 때는 켄루이아이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기사계급이 먼저 하고 뒤이어 가장 부유한 제1계급이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2계급은 집단으로 투표할 경우 다른 4계급의 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아 뚜렷한 다수파를 이루었다.

BC 471년에 콘킬리움 플레비스(평민회)가 설치되었다. 이 기구는 부족들에 의해 조직되고 표결이 이루어졌으며 전적으로 평민만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 기구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는 사람은 평민 출신 행정관, 즉 호민관뿐이었다.

콘킬리움 플레비스는 원래 비교적 소규모의 비공식적인 자문회의(콘킬리움)였으나 호르텐시우스 법(Lex Hortensia : BC 287)이 통과된 뒤에 거기서 내린 결정(플레비스치타)은 법적 효력을 갖고 모든 로마 시민에게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이 회의는 사실상 코미티아 플레비스 트리부타로 되었다. 비교적 간단한 진행절차와 호민관 제도의 유용성 덕택에 이 코미티아는 로마 공화정시대 중기와 말기에 중요한 입법기구 구실을 했다. 그러나 사법기능은 기본적으로 가벼운 범죄에 대해 벌금을 매기는 정도에 한정되어 있었다.

코미티아 포풀리 트리부타는 코미티아 플레비스 트리부타를 본떠 BC 357년경에 창설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평민과 귀족을 망라하여 부족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전로마 인민의 의회라는 점에서 후자와 달랐다. 이 코미티아는 하급 행정관들(조영관·재무관·군대호민관)을 선출하는 일과 소소한 재판을 담당하다 마침내 전체 인민의 의사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는 정식 입법기관이 되었다. 코미티아 플레비스 트리부타와 코미티아 포풀리 트리부타 모두 BC 130년경 그라쿠스 형제시대 이래 급진적인 호민관들이나 선동정치가들의 영향을 갈수록 크게 받았다.

제정시대에 로마의 영토가 크게 확대되어 적지 않은 시민들이 거리가 멀어서 코미티아에 참석하지 못했다.

지방의 코미티아 의원들이 자기가 사는 도시에서 투표하도록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조치를 취했으나 코미티아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코미티아가 행사하던 다양한 선거 및 입법·사법 기능은 점차 원수정치 체제에 흡수되었다. 코미티아의 입법활동은 기록상으로 98년 네르바 황제가 시행한 토지법이 마지막이다. 로마 이외의 자치시와 식민지에도 코미티아가 있어서 행정관 선출과 지방 입법을 담당했으나 이 또한 제정시대에 이르러 몰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