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항소

다른 표기 언어 appeal , 抗訴

요약 재판에서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 제1심에 제기하는 것을 '항소'라 하며, 항소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는 '상고'라고 한다. 항소의 절차는 형사소송의 경우와 민사소송의 경우가 약간 다르다. 항소는 당사자나 당사자의 법률적 대리인만이 할 수 있다. 항소에 대한 판결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각하, 제1심 판결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기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을 하며, 인용의 경우에는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거나 항소심에서 스스로 판결을 내리게 된다.

목차

접기
  1. 정의
  2. 대상과 이유
  3. 절차
    1. 형사소송
    2. 민사소송
  4. 판결의 한계
항소
항소

정의

재판 과정에서 첫번째 판결인 제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不服, 불복)에 상급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상소(上訴)'라고 하는데, '상소'는 '항소'와 '상고(上告)'로 구분된다. '항소'는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하며, '상고'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한다.

한편 불복신청에도 두 가지가 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은 '항소'와 '상고'라고 하며,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은 '항고(抗告)'라고 한다. '판결'은 소송과 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최종 결정을 말하며, '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허가나 불허 등의 절차적 판단을 뜻하고, '명령'은 '압류명령'과 같은 사법조치를 말한다.

대상과 이유

항소의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57조). 항소를 제기하는 신청인을 항소인, 상대방을 피항소인이라 한다. 항소심에서는 사실문제인지 법률문제인지를 묻지 않고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실심이라 한다. 항소의 대상은 지방법원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판결이다. 항소는 항소를 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항소권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당사자에게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항소이유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6.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7.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8.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9.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0.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1.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제361조의 5

절차

항소의 절차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형사소송

항소하려는 사람은 제1심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58조 및 제359조). 원심법원은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서 이를 기각한다(동법 제360조 및 제362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361조의3제1항).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송달 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361조의3 제2항·제3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하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해서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해야 한다(동법 제364조).

민사소송

민사소송에서 항소의 제기는 제1심 판결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이다(<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는 항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성립한다(동법 제397조). 원심재판장이나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장심사권을 가지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를 잘못했거나 법률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장 각하명령을 내리게 된다(동법 제399조, 제402조).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된다(동법 제408조).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하며, 판결 또한 그 불복의 한도 내에서만 바꿀 수 있다(동법 제407조 제1항 및 제415조).

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을 적어 제출해야 한다. 재판장 등은 피항소인에게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에 따른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재판 결과는 항소의 각하, 항소의 기각, 항소의 인용으로 구분된다. 부적법한 항소라고 판단되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하며(동법 제413조).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하고(동법 제414조),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나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에는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은 취소된다(동법 제416조 및 제417조).

항소를 인용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還送)하며(동법 제418조),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되어 항소법원이 이를 토대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서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동법 제418조 단서).

판결의 한계

형사소송에서 법원은 검사가 항소한 사건이 아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형사소송법> 제368조), 민사소송에서 원고만이 항소를 한 경우로 상대방의 항소나 부대항소가 없는 경우에는 항소심의 판결이 제1심 판결보다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결되어서는 안 된다(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