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리 율장

팔리 율장

다른 표기 언어 Vinaya Pitaka

요약 남방 상좌부 불교에서 전해내려오는 율장.
(산). Vinaya Piṭaka('계율의 광주리'라는 뜻).

율장은 전통적인 팔리 삼장 중에서 가장 초기에 형성된 가장 작은 부문으로서, 석가모니가 제정했다는 계율에 따라 비구와 비구니의 수도 생활 및 일상사를 규정하고 있다.

율장은 석가모니와 그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기록한 경장이나 경장에 대한 주석서로 구성된 논장에 비해 그 내용이 종파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계율 자체는 대승 불교에서까지도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불교에서는 설화나 주석적 자료들을 덧붙여 크게 확장시키는 경향이 있을 따름이다.

〈팔리 율장〉은 현존하는 율장 가운데 비교적 초기의 율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경분별('계율 조문의 분류'라는 뜻으로 산스크리트로는 Vinaya-vibhanga) 수도 생활상의 계율 곧 바라제목차와 그 계율을 어기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해설하고 있다. 교단으로부터 축출당하게 되는 큰 죄로부터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사소한 죄에 이르기까지 죄의 강도에 따라 배열되어 있으며, 일상의 사소한 행위규범을 추가적으로 싣고 있다. 각 계율 조문에는 석가모니가 그 조문을 최초로 제정하게 된 상황에 대한 이야기, 조문의 자구 하나 하나에 대한 초기의 주석, 그리고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에 대한 후세의 논의 등이 덧붙어 있다.

둘째, 건도부('구분'이라는 뜻)교단에의 입문, 승가에서 시행되는 의식, 음식·의복·숙소 등에 대한 규정, 계율을 어겼을 때나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절차 등을 22개 장(章)으로 나누어 싣고 있다. 경분별에서처럼 석가모니가 각각의 규정을 두게 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는데, 그 설명들은 실제로 그 상황이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으며 불교 초창기에 일어난 주요 사건들도 포함하고 있어 초기 승가 공동체 생활의 발전상을 시사해주고 있다.

셋째, 부수('부록'이라는 뜻) 위의 두 부분에 실려 있는 규정들의 요약·분류이다. 이 부분은 상좌부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