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업

태업

다른 표기 언어 soldiering , 怠業

요약 근로자들이 단결해 의도적으로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는 것. 유사한 개념으로 사보타주와 준법투쟁이 있다. 명목상으로는 작업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거나 태만하고 작업 과정을 쓸데없이 조잡하게 늘리는 것을 말한다. 작업이 늘어질 뿐 물품이 훼손되거나 자재를 못쓰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고용자에 의한 쟁의행위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용자는 태업을 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직장폐쇄를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론적으로는 작업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작업을 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태만한 작업 또는 조잡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태업과 유사한 것으로서 사보타주와 준법투쟁이 있다.

사보타주는 생산 또는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단순한 태업에 그치지 않고 의식적으로 생산설비를 파괴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준법투쟁은 일반적으로 준수하게 되어 있는 보안규정이나 안정규정을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작업능률과 생산능률을 의식적으로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태업·사보타주·준법투쟁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쟁의행위로서는 효과적이 아니다.

태업이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데 그치는 한 위법한 쟁의행위는 아니다. 태업으로 전체 근로자의 주의력이 산만하게 되어 상품제조상 손해가 생기더라도 그 행위가 당연히 위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태업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르지 않고 조합의 지시에 의해 노무제공을 불완전하게 한 까닭에 자재가 폐품이 된다든가 기계가 파손되는 것을 의식하면서 행하는 태업 또는 준법행위는 위법한 소유권 침해가 된다. 태업의 경우와는 달리 의식적으로 생산 또는 사무를 방해하고 생산설비 등을 파괴하는 사보타주도 위법한 쟁의행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