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른 표기 언어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동의어 선관위, NEC, 중앙선관위
요약 테이블
설립 1963년 1월 21일
유형 헌법기관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사이트 http://www.nec.go.kr

요약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의 독립기관. 각종 선거의 관리, 정당의 사무 관리, 정치자금 관리, 선거·정치제도 연구 등의 분야에서 활동해 오고 있다. 위윈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래에는 각 시·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목차

접기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
    1. 각종 선거 관리
    2. 정당 사무 관리
    3. 정치자금 사무 관리
    4. 선거·정치제도 연구
  3. 조직 구성

설립 목적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권리 및 정당과 정치자금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제3공화국 때인 1963년 1월 21일 창설된 선거관리위원회를 전신으로 한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도장을 찍는 선거인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도장을 찍는 선거인

주요 업무

각종 선거 관리

공직선거법에 근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를 주관한다. 예비 후보자 등록부터 선거인명부 작성·감독,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관리, 투표와 개표의 관리, 당선인 결정 등 모든 절차를 관리한다. 또한 헌법에 근거하여 국민투표를 시행하게 될때에도 국민투표의 일정, 투표안게시와 투표운동, 투포와 개표, 확정 및 공포 등의 모든 절차를 관리한다. 모든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결정하고, 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확인 및 사실여부 조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몫이다.

정당 사무 관리

헌법과 정당법에 근거하여, 정당의 등록에 관한 사무부터 정책 추진에 대한 실적 공개와 정책 토론회의 개최, 정당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당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정치자금 사무 관리

정치자금법에 근거,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원회의 등록과 후원금 모금 및 기부상환, 국고보조금 지급과 지출상황 감독, 기탁금의 수탁과 배분, 정당 및 후우너회의 회계 보고 접수와 확인, 정치자금 모금지원 및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선거·정치제도 연구

국제과에서는 세계 각국의 선거기관 교류하고 법제연구 및 제도 연구를 통해 자료를 구축해오고 있다. 또한 선거연수원 제도연구부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치제도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정치제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법제과에서는 정치관계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선거2과에서는 투·개표 시스템의 선진화 사업과 전자선거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조직 구성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각 위원들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결정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정해진다. 위원회에는 사무처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밑에는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홍보캠페인 현장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홍보캠페인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