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외혼과 족내혼

족외혼과 족내혼

다른 표기 언어 exogamy and endogamy

요약 양성의 관계와 배우자의 선택을 규제하는 관습.

족내혼 결혼제도
족내혼 결혼제도

족외혼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기 집단 외부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어떤 때는 배우자를 구해야 하는 외부집단이 상세하게 규정되기도 한다. 반대로 외부의 특정집단 출신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족내혼이라고 한다.

족내혼이라는 개념은 한 집단 내에서만 결혼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원시사회에서는 드문 편에 속하는 족내혼 관습은 귀족계급이나 산업사회의 종교적·민족적 소수집단 사이에서 행해지며, 인도의 카스트 집단이나, 문자가 없고 문화발전단계는 낮지만 계급제도가 존재하는 동아프리카의 마사이족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비(非)산업사회에서 더 흔히 볼 수 있는 족외혼 관습은 정치적·지역적 차이보다는 친족관계·씨족·반족(→ 이원조직) 관계 등에 기초를 두는 것이 보통이다. 부계나 모계 한쪽을 통해 혈통이 계승되는 단선적인 혈통집단에서는 족외혼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금지규칙은 가족집단의 한쪽 성원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일정한 혈연관계 내의 결혼이 불가피하다. 족내혼이나 족외혼에 따르는 금지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중대한 형벌을 가하기도 하지만 반대를 표시하는 데 그치기도 한다.

한국 사회의 족외혼과 족내혼의 특징은 미분화 체계에서 부계로 이행하는 과정과 관계가 있다. 역사상 신라에는 서류부가제도·상속제도에 있어서 자녀균분상속, 성의 취득에 있어서 부성 외에 외가성을 가질 수 있는 이중성은 친족체계가 미분화된 것임을 나타낸다. 신라 왕실에서는 근친혼·원친혼·이성혼 등이 존재했다. 이중 족외혼인 이성혼보다 동성근친혼이 많아 족내혼적 경향이 짙었다. 따라서 신라 왕실의 혼인은 근친혼 내지 동성혼으로 족외혼의 단위가 아니다. 신라시대에는 전시대를 통해 숙질간의 혼인, 4·5·6촌 간의 혼인과 같은 근친혼이나 동성혼이 계속되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도 서류부가·자녀균분상속·근친족내혼이 지속되다가 후기로 올수록 동성혼은 점점 줄어들었다. 조선시대에는 법제상 동성불취가 철칙이었지만 실제로 동성동본불혼만 지켜졌고 동성이본간의 혼인은 행해졌다. '상피'라고 불리는 근친상간은 커다란 죄악으로 간주되었다. 철저한 외혼 규제로 '월3성6촌'해야 혼인할 수 있다는 관행이 일반화되기도 했다. 혈족외혼의 금지규제가 철저하게 시행된 반면에 신분간의 내혼이 어느 정도 우선적인 규정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동성동본불혼과 계급내혼의 경향은 지역 통혼권에 반영되어 있었다. 신분별·지역별·성별·연령별에 따라서 통혼권 또한 상이하게 나타났다. 흔히 양반의 통혼권은 상민의 통혼권보다 넓다고 한다. 상민계층에서는 촌락내혼이 이루어졌지만 양반의 경우에는 거의 촌락외혼이었다. 그러므로 동성촌이자 반촌의 통혼권은 상민보다 넓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혼권의 상이성은 단순히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혼권의 특성은 주변사회의 혼인적정인구의 변화, 산업공단의 설치 여부, 직업관계, 정가시장의 위치, 생활 중심지, 사회적·생물학적 재생산전략 등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에 자유혼이 증가함에 따라 통혼권은 중매혼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것보다 더욱 다양해지고 전국적·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