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비무고사건

조비무고사건

다른 표기 언어 趙妃誣告事件

요약 1298년 1월 충선왕의 즉위로 왕비가 된 계국대장공주는 조비에 대한 왕의 총애를 시기하여, 조비가 자신을 저주했다고 무고하는 편지를 원나라 황태후에게 보냈다. 한편 사재주부 윤언주가 조비의 어머니가 자기 딸을 위해 충선왕이 공주를 사랑하지 못하게 저주했다는 내용의 글을 궁문에 붙임으로써 사건은 확대되어, 조비의 아버지인 조인규를 비롯한 가족들이 투옥되었다. 이 사실이 알게 된 원에서는 조비를 가두게 하고, 조인규와 그 처를 국문하여 거짓 자백을 받아낸 뒤, 원나라로 압송하고 재산을 몰수했다. 더 나아가 같은 해 8월에는 충선왕을 퇴위시켰다. 이 사건은 충선왕의 개혁정치를 반대하는 정치세력 및 원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충선왕 퇴위의 직접적인 구실이 되었고, 고려에 대한 원의 간섭이 증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충선왕은 세자로 있던 1292년(충렬왕 18) 조인규(趙仁規)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이했으며, 1296년에는 원나라에서 성종(成宗)의 질녀이자, 진왕(晉王) 감마랄(甘麻剌)의 딸인 계국대장공주와 혼인했다. 1298년 1월 충선왕의 즉위로 왕비가 된 계국대장공주는 조비가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는 것을 시기하여, 그해 5월 충선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비가 외오아문자(畏吾兒文字)로 자신을 저주했다고 무고하는 편지를 종신(從臣) 활활불화(闊闊不花)와 활활대(闊闊)를 통해 원나라 황태후에게 보냈다. 그런데 이들이 원으로 간 후 사재주부(司宰注簿) 윤언주(尹彦周)가 조인규의 처가 자기 딸을 위하여 충선왕이 공주를 사랑하지 못하게 저주했다는 내용의 글을 궁문(宮門)에 붙임으로써 사건은 더욱 확대되어, 조인규와 그의 처 및 아들 조서(趙瑞)·조후(趙珝), 사위 박의(朴義)·노영수(盧穎秀) 등이 투옥되었다. 이 사실이 공주의 종신 철리(徹里)를 통해 원나라에 알려지자 원나라에서는 조비를 순마소(巡馬所)에 가두게 하고, 아리회(阿里灰)·홍중희(洪重喜)·양염룡(楊炎龍) 등을 보내 조인규와 그 처를 혹독하게 국문하여 거짓 자백을 받아낸 뒤, 조비와 조인규 및 사위 최충소(崔沖紹)·박선(朴瑄), 환자(宦者) 이온(李溫) 등을 원나라로 압송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다. 더 나아가 충선왕이 즉위 후 개정한 관제를 모두 복구하도록 하고, 같은 해 8월에는 충선왕을 퇴위시키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계국대장공주의 조비에 대한 투총(妬寵)에서 비롯되었지만 충선왕의 개혁정치를 반대하는 국내 정치세력 및 원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충선왕 퇴위의 직접적인 구실이 되었고, 이후 원나라의 고려에 대한 간섭이 증대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