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농

자작농

다른 표기 언어 自作農

요약 농지의 소유자 자신이 직접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 또는 농가.

자영농이라고도 한다. 소작농에 대립되는 말이다.

소유지가 매우 광대하여 그 일부만을 경작하는 경우는 지주 겸 자작농, 자기 소유지의 부족을 타인의 토지로 보충하여 경영하는 경우는 자작 겸 소작농이라 부른다. 유럽 각지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걸쳐 소작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여 이들을 자작농화하려는 자작농 창출사업이 전개되었다.

한국의 경우 1949년 6월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의해 실시된 농지개혁이 그 목적에 있어서 자작농 창출사업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물론 자작농 창출사업의 동기와 방법은 국가와 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자작농의 장점은 ① 토지에 대한 애착에서 오는 지력의 유지와 토지개량, ② 자유롭고 집약적인 토지이용, ③ 생활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오는 공황에 대한 강한 저항력, ④ 소작제도에 따르는 토지수익분배상의 쟁의의 미발생, ⑤ 토지겸병의 방지에서 오는 토지의 적정한 분배 등이다.

단점으로는 많은 자본을 토지에 고정시킴으로써 영농에 사용할 경영자본의 부족을 가져오고, 따라서 집약경영도 충분한 실현을 보지 못하며, 소토지 소유의 자작농이 전농가의 약 70% 이상을 차지할 때는 농민의 생활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