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

농지개혁

다른 표기 언어 農地改革

요약 한국의 농지개혁은 8·15해방을 계기로 실시되었으며, 일제의 지주적 토지소유를 해체하고 농민적 토지소유를 확립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일반농지는 정부가 수립된 후에 분배되었다. 1948년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에 농지개혁 실시를 규정함으로써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50년 3월 10일에는 이 법의 개정법이 공포되었으며, 3월 25일 농지개혁법 시행령, 4월 28일 시행규칙이 공포됨으로써 농지개혁은 본격적인 실시단계에 접어들었다.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와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했다. 농지개혁은 1968년 3월 13일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일단락되었다.

이것은 각 나라와 시기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며, 역사적 의의도 다르다.

한국의 농지개혁은 8·15해방을 계기로 실시되었으며, 일제시대의 지주적 토지소유를 해체하고 농민적 토지소유를 확립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8·15해방 후 토지정책은 미군정과 한국정부에 의한 것으로 구분된다. 미군정에 의한 정책 가운데 중요한 것은 '최고소작료 결정의 건'과 귀속농지의 분배이다. 최고소작료 결정의 건은 기존의 지주-소작관계를 인정하고 소작료와 소작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임시적인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

귀속농지는 미군정이 1946년 2월 21일 신한공사(新韓公社)를 설립하여 접수·관리하다가, 1948년 3월 22일 군정법령 제172호로 신한공사를 해체하고 '중앙토지행정처'(군정법령 제173호)를 설치하면서 분배를 시작했다. 귀속농지의 분배조건은 호당 2정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농지를 경작자에게 매각하되, 가격은 해당 농지 생산물의 300%를 15년 간 분할 상환하는 것이었다. 귀속농지의 농지대가는 1951년 귀속농지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일반농지와 같이 해당 농지 생산물의 150%를 5년 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귀속농지의 분배가 갖는 의의는 농지개혁의 실시를 기정사실화했다는 것과 앞으로 실시될 일반농지의 분배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일반농지는 정부가 수립된 후에 분배되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제86조에 농지개혁 실시에 관해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이 제정·공포되었다.

1950년 3월 10일에는 이 법의 개정법이 공포되었으며, 3월 25일 농지개혁법 시행령, 4월 28일 시행규칙이 공포됨으로써 농지개혁은 본격적인 실시단계에 접어들었다.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와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했다.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 자경(自耕)하지 않은 농지,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3정보 이상), 종묘포(種苗圃)·상전(桑田) 등 숙근성(宿根性) 작물 재배 토지를 3정보 이상 경작하는 자의 소유인 숙근성 작물 재배 이외의 농지 등은 적당한 보상으로(해당 농지생산물의 150%) 정부가 매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 의해 매수한 농지의 소유 및 원인별 상황을 보면 비경작자 소유지가 전체 매수농지의 90%, 3정보 초과 소유농지가 4.8%였으며, 나머지는 문교재단·사찰·지방자치단체 소유지 및 국유지 등이었다. 농지개혁법에 의해 정부가 취득한 농지는 현재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경작능력의 비하여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농업경영에 경험을 가진 순국열사의 유가족, 영농력을 가진 피고용농가, 국외에서 귀환한 농가의 순으로 분배되도록 하였다. 분배순위별 비율을 보면, 수배농가(受配農家) 중 93%가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로 대부분의 농지가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에게 분배되었으며, 경작능력에 비해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는 총수배농가의 4.5%였다.

농지개혁으로 분배된 농지는 일반농지가 34만 2,365정보, 귀속농지가 26만 2,502정보로 합계 60만 4,867정보이다(1970. 12. 31 통계). 이 면적은 전체 경지면적 219만 2,546정보(1947. 12. 31 통계)의 27.6%, 1945년말 소작지 면적의 41.8%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를 보면, 일반농지를 분배받은 농가가 101만 6,338호, 귀속농지를 분배받은 농가가 65만 5,032호로 합계가 167만 1,370호이다(1970. 12. 31 통계). 이것은 전체 농가호수 217만 2,435호(1947. 12. 31)의 76.9%에 해당한다.

1945년말 남한의 자작·소작지 상황을 보면, 총 232만 정보의 농지 중 자작지는 87만 3,000정보로 전체 경지의 38%, 소작지는 144만 7,000정보로 전체경지의 6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중 일본인 지주 소유농지는 26만 9,000정보였다.

그러나 개혁이 지연되는 동안 소작지는 감소되어 1949년 6월 21일을 기준으로 한 농가실태조사에 의하면 요매상(要賣上)농지(귀속농지 제외)는 60만 1,049정보밖에 되지 않으며, 실제 분배된 면적은 일반농지와 귀속농지를 합쳐서 60만 4,867정보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개혁이 지연되는 동안 많은 소작지가 자작지화되고 분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누락되는 농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농지를 매수당한 지주들에 대한 보상은 해당 농지 주산물 생산량의 150%에 해당하는 수량을 정부에서 발행하는 '정부보증부융통식증권'(政府保證附融通式證券)으로 지급하며, 증권의 보상은 5년 균분연부(均分年賦)로 하여 매년 액면 농산물의 법정가격으로 산출한 원화를 지급하도록 되었다.

또한 농지를 매수당한 지주에게는 그 희망과 능력 등에 의하여 정부는 국가경제발전에 유리한 사업에 우선적인 참여를 알선해줄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농지를 매수당한 지주 중 보상금을 통해 산업자본가로 전환한 경우는 극히 일부였으며,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지가증권 가치가 크게 하락함으로써 중소지주들의 경우 지가증권의 활용은 매우 힘들었다.

농지개혁은 1968년 3월 13일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일단락되었다.

원래 5년 동안 분배·상환 및 소유권의 이전·등기 등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도록 되어 있던 농지개혁이 이렇게 지연되었던 것은 지가상환·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과정에서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농지개혁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지만, 농지개혁에 의해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는 거의 대부분이 농민들에게 분배되었으며, 조선인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는 농지개혁에 의한 분배와 지주들에 의한 처분으로 농민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식민지지주제는 해체되었다.

농지개혁법안
농지개혁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