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록

일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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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국보(1973.12.31 지정)

요약 국보(1973.12.31 지정). 조선왕조의 대표적인 관찬사서의 하나이다. 2,327책의 필사본인데, 현재 전하는 것은 정조연간 676책, 순조연간 637책, 헌종연간 199책, 철종연간 220책, 고종연간 562책, 순종연간 33책이다. 정조는 세손 때부터 매일 일기를 써서 이를 <존현각일기>라 했다. 즉위한 뒤에도 계속 일기를 썼고, 1781년 규장각 신하들에게 일기를 쓰는 습관을 밝히고 공식적인 기록으로 후세에 전하고자 했다. 이에 제목을 <일성록>으로 정하고 초기에는 정조가 직접 적어나가다가, 1785년부터는 규장각 관료들이 편찬하게 했다. <일성록>을 편찬한 목적은 영조의 <어제자성편>의 뜻을 본받아 유교적 덕치를 이상으로 하는 국왕이 자성의 근거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일성록(日省錄)
일성록(日省錄)

2,327책. 필사본. 국보(1973.12.31 지정).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국보 제303호)·〈비변사등록〉과 더불어 조선왕조의 대표적인 관찬사서의 하나이다.

현재 전하는 것은 정조연간(1760~1800) 676책, 순조연간(1800~34) 637책, 헌종연간(1834~49) 199책, 철종연간(1849~63) 220책, 고종연간(1863~1907) 562책, 순종연간(1907~10) 33책인데 일부 빠진 것이 있다. 정조는 세손으로 있을 때부터 매일 일기를 써서 이를 〈존현각일기 尊賢閣日記〉라 했다.

즉위한 뒤에도 계속 일기를 썼고, 1781년(정조 5)에 규장각 신하들에게 일기를 쓰는 습관을 밝히고 이것을 왕명의 출납과 각종 행정사무, 의례적 사항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승정원일기〉와 구별하여 공식적인 기록으로 후세에 전하고자 했다. 이에 제목을 〈일성록〉으로 하기로 하고 초기에는 정조가 직접 적어나가다가, 1785년부터는 규장각 관료들이 편찬하게 했다. 그리고 이때 1752년 정조가 태어나서 1760년 〈존현각일기〉을 쓰기 전까지의 기사를 정리하여 〈일성록〉에 추가했다고 하나 남아 있지는 않다. 정조가 세손으로 있을 때인 1760~76년의 기록은 이후의 것에 비하여 매우 소략한 편이며, 내용도 영조의 임어소견(臨御召見)과 과강(課講)이 중심을 이룬다.

〈일성록〉을 편찬한 목적은 영조의 〈어제자성편 御製自省編〉의 뜻을 본받아 유교적 덕치를 이상으로 하는 국왕이 자성(自省)의 근거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국왕이 통치의 거울로 삼기 위한 사서로 왕조실록이 있지만, 당대의 실록은 왕이 죽은 뒤에 편찬되며, 당시의 사실을 적은 사초(史草)는 원칙적으로 국왕이라 하여도 볼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매일매일의 행적을 둘러보고 국가운영에 참고로 쓰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록이 필요했던 것이다. 초고의 작성은 입직(入直) 검서(檢書)가 맡아 했으며, 검서는 매일매일의 초본(草本)을 5일마다 정서(正書)하여 바치는 것이 원칙이었다.

순조 때부터는 매월분을 다음달 20일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매일 기록의 끝에는 편찬을 담당한 사람을 기록했으며, 정서된 것은 국왕의 재가(裁可)를 받아 궁궐에 보관하고, 초고는 내각에 보관했다. 체제는 강목체(綱目體)로 하여, 하나의 사건을 한 항목으로 하고 요점을 정리하여 강(綱)을 세우고, 그 다음 줄 1자 아래에 목(目)으로 내용을 기록했다. 서술하는 데 있어서 국왕의 전교(傳敎)와 비답(批答)은 전문을 모두 실어 함부로 1자도 늘리거나 줄이지 않았으나, 신하들의 상주나 장계 등은 간략히 정리하여 실었다. 서술의 차례는 공경스러운 것을 먼저 적는 소경위선(所敬爲先)의 원칙에 따라, 일기상황을 기록한 천문(天文), 각종 제사를 기록한 제향(祭享), 국왕의 직접 관료를 만나거나 경연(經筵)을 기록한 임어소견, 국왕이 은전(恩典)을 내리는 반사은전(頒賜恩典), 관료의 인사와 전최(殿最)·도정(都政)을 기록한 제배체해(除拜遞解), 신하들이 올린 상소와 차자(箚子)인 소차(疏箚), 논죄(論罪)에 관하여 보고되는 상주문인 계사(啓辭), 국왕의 특정 지시에 대하여 시행결과를 보고한 초기서계별단(草記書啓別單), 지방관이나 사신의 보고서인 장계(狀啓), 각종 과거 실시에 대한 과시(科試), 재판기록인 형옥(刑獄)의 순서로 했다.

초기에는 걸군상소지이조회계(乞郡上疏之吏曹回啓)·진소경출추고급빈대불참추고(陳疏徑出推考及賓對不參推考)·각도년구살옥의전신추(各道年久殺獄依前訊推)도 기록했으나 뒤에는 수록하지 않게 되었다. 매일의 기록 외에 1년 중 정기적으로 정월에는 경각사각영(京各司各營)의 전년 회계부(會計簿), 사맹삭(四孟朔)에는 태묘제향섭의(太廟祭享攝儀), 사중삭(四仲朔)에는 사직(社稷)·경모궁(景慕宮)·경우궁(景祐宮) 제향섭의(祭享攝儀), 12월에는 호조에 보고된 서울과 지방의 총호구수인 경조헌민수(京兆獻民數) 등을 수록했다.

〈일성록〉은 조선사회를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조선왕조실록〉이 후대에 편찬되어 편찬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편찬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된 것이 많았던 반면에 〈일성록〉은 사건이 일어난 당시의 직접 기록으로서 사실에 훨씬 가깝다. 같은 국왕의 행적을 기록한 〈승정원일기〉에 비해 문성이사상(文省而事詳)의 원칙에 따라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여, 춘관(春官)의 의주(儀注), 각 도 감사의 장계, 돌려준 상소문, 의금부와 형조의 죄수 문초 및 살인사건 판결, 격쟁(擊錚) 등의 상언(上言), 사대교린(事大交隣) 문서, 사행의 견문과 별단 등이 자세히 실려 있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중요한 사실들, 특히 사회경제의 실상을 알려주는 많은 기록을 포괄하고 있다.

더욱이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조선이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뒤 일본인들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정리한 것으로 객관성이 부족하며, 같은 시기의 〈승정원일기〉도 많은 부분이 소실되어 개수된 부분이 많으므로 한말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