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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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국보(1999.04.09 지정)

요약 국보(1999.04.09 지정). 조선왕조는 초기부터 왕명출납과 관계된 기록을 남겼는데, 일부는 여러 차례의 병화로 소실되었다. 1894년 이후 승정원이 승선원·궁내부·비서감·비서원으로 바뀌면서 <승정원일기>도 그 명칭이 바뀌어 1910년까지 존속했다. 본래 3,047책이었으나 모두 3,045책이 남아 있다. 1894년 이후의 것까지 합하면 3,245책이다. 일기에 수록된 내용은 왕명출납·궐문감약·등연·입시·추국·정사·포폄·과시·병무·제향·동가·의절·사대·교린, 승정원과 다른 관직인 의정부·대신·사관·옥당·분사·승전색·사알·선전관과의 관계 등이었다. 이 책은 <일성록>·<비변사등록>과 더불어 <조선왕조실록>의 편찬에 기본 자료로서 이용되었고 실록에 앞서는 1차 사료로서 평가되고 있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3,047책. 필사본. 국보(1999.04.09 지정). 본래 조선왕조는 초기부터 왕명출납과 관계된 기록을 남겼는데, 인조 이전의 것은 여러 차례에 걸친 병화(兵禍)로 소실되었다.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

1894년 이후에 승정원이 승선원(承宣院)·궁내부(宮內府)·비서감·비서원으로 바뀌면서 〈승정원일기〉도 그 명칭이 바뀌어 1910년까지 존속하게 된다. 본래 3,047책으로 되어 있었으나 제 2454책과 제2465책이 결본이어서 모두 3,045책이 남아 있다. 1894년 이후의 것까지 합하면 3,245책이다. 승정원의 직제는 도승지·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 등 승지 6명(정3품)과 주서(注書) 2명(정7품),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1명(정7품), 서리(書吏) 35명, 사령(使令) 35명으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일기의 찬자는 승사(承史)라 하여 승지와 주서가 담당했는데 모두 경연(經筵)에 입시하여 논의된 사실을 정리할 수 있었으며 백관회의(百官會議)에도 참석하여 그 내용을 기록했다. 그리고 주서는 고려조 이래의 당후관의 후신으로 반드시 문신이 임명되었으므로 주서가 쓴 사초(史草)는 보통 '당후일기'라고 칭해졌으며, 주서를 지낸 사람의 문집에 넣어져 출판되기도 했다.

한편 승정원에는 가관(假官)·분관(分官)으로서 가승지·가주서가 실관(實官)의 임무를 대리하기도 하고, 분승지·분주서는 각 전(殿)의 거동이나 임시적인 행사에 차출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전쟁에 관한 일을 기록하기 위하여 설치된 사변가주서는 전쟁 후에도 계속 설치되어 실관의 지위를 차지하고 군무(軍務)·칙사(勅使)·국안(鞠案) 등에 관계된 일을 맡아보게 된다.

승정원에서 관계한 일이 계품(啓稟)·전지(傳旨)·청패(請牌)·제추(諸推)·정란(呈亂)·상소(上疏)·선유(宣諭)·전교(傳敎) 등에 관련된 일이므로 일기에 수록된 내용은 왕명출납(王命出納)·궐문감약(闕門監鑰)·등연(登筵)·입시(入侍)·추국(推鞫)·정사(政事)·포폄(褒貶)·과시(科試)·병무(兵務)·제향(祭享)·동가(動駕)·의절(儀節)·사대(事大)·교린(交隣), 승정원과 다른 관직인 의정부(議政府)·대신(大臣)·사관(四館)·사관(史官)·옥당(玉堂)·분사(分司)·승전색(承傳色)·사알(司謁)·선전관(宣傳官)과의 관계 등이었다.

주서가 기록한 매일의 일기는 1개월분을 다시 정리하여 왕에게 재가를 받았는데, 재가가 있기 전에는 일기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금지했다. 일기는 재가를 받은 뒤에 일기식으로 1개월에 1권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후기로 갈수록 내용이 풍부해져 2권이 작성되기도 했다. 기재방식은 1개월을 기준으로 각권 서두에 월별근강(月別勤講)·소대(召對)·개정(開政) 및 내전(內殿)의 동정을 적고 그 다음에 승지와 주서의 명단, 당직자의 표시와 출근 실태를 적었다. 이어서 승정원의 구체적인 업무현황, 국왕 및 내전의 문안, 국왕의 경연(經筵), 승선원의 인사관계와 각 분방(分方)을 통한 품계와 전지(傳旨)를 실었다.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

조선 전기의 〈승정원일기〉처럼 조선 후기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소실되거나 분실되어서 그때마다 보수되었다. 그러나 〈승정원일기〉가 사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래 주서는 재임 당시 공적으로 〈승정원일기〉를 만들어둘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실록의 편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적으로 사초를 만들어두었고, 또한 보수에는 사초 이외에 〈일성록〉과 조보(朝報)·각사등록(各司謄錄) 등 기본사료와 관인의 일기·문집 등이 이용되었으며 항목마다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것보다는 소략하겠지만 어느 면에서는 원본에서 누락된 부분이 보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은 〈일성록〉·〈비변사등록〉과 더불어 〈조선왕조실록〉의 편찬에 기본 자료로서 이용되었고 실록에 앞서는 1차 사료로서 평가되고 있으며, 〈일성록〉에 비해 분류는 산만하게 되어 있지만 매일 국정 전반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