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의정부

다른 표기 언어 議政府

요약 1400년 이방원의 주도하에 도평의사사를 의정부로 개편하면서 성립되었다. 의정부는 조선 전시기를 통해 법제적 기능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왕권의 강약과 왕의 자질, 의정부대신의 자질, 의정부와 6조·비변사·승정원·삼사 등과의 국정운영을 둘러싼 상호관계, 원상제, 당파·세도대신·외척의 정치주도 등과 관련하여 수시로 변천되었다. 1592년 이후 비변사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의정부는 형식적인 기능만 담당하게 되었다. 1864년 이후 비변사가 폐지되고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의정부로 귀속됨에 따라 의정부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1895년 근대식 관제개혁에 수반되어 내각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가, 1896년 내각을 의정부로 개칭하면서 다시 부활되었다. 이후 1907년 내각제로 개편하면서 소멸했다.

정1품 아문으로 낭묘(廊廟)·도당(都堂)·묘당(廟堂)·정부(政府)·황각(黃閣)이라고도 한다.

1400년(정종 2) 이방원(李芳遠)의 주도하에 왕권강화를 위해 정치를 주도한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를 의정부로 개편하면서 성립되었다. 성립 때의 의정부는 도평의사사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1405년(태종 5)에 도평의사사를 탈피하여 정치만을 관장하고 의정부 구성원으로만 구성된 체제로 정비되어 그대로 조선 말기까지 계승되었다. 의정부는 왕권, 6조 중심의 국정운영, 직제정비, 비변사의 대두 등과 관련되어 기능이 신축되고 직제가 부분적으로 개편되면서 한말까지 계승되었다.

1895년(고종 32) 근대식 관제개혁에 수반되어 내각(內閣)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가, 1896년 내각을 의정부로 개칭하면서 다시 부활되었다. 이후 1907년(순종 1) 내각제로 개편하면서 소멸했다.

의정부의 실제기능은 조선 전시기를 통하여 법제적 기능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왕권의 강약과 왕의 자질, 의정부대신의 자질, 의정부와 6조·비변사·승정원·삼사 등과의 국정운영을 둘러싼 상호관계, 원상제(院相制), 당파·세도대신·외척의 정치주도 등과 관련하여 수시로 변천되었다.

1592년(선조 25) 이후 극단적인 비변사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의정부는 형식적인 기능만 담당하고 정치·군사 기능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물론 이 시기에도 의정은 비변사도제조를 당연직(예겸)으로 겸대하면서 비변사의 운영을 지휘했고, 일부 당파·외척의 지도자인 의정은 더욱 강력한 기능을 발휘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제조로서의 기능발휘는 의정부 기능의 연장으로서보다는 각 개인의 자질이나 정치적 지위와 관련된 것이었다. 1864년 이후 비변사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의정부로 귀속됨에 따라 의정부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

즉 비변사 기능 가운데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의정부에 귀속시킴으로써 의정부의 옛 기능을 거의 회복했다. 그러나 1894년 이후 일본의 영향력 증대에 따라 유명무실해졌다.

의정부는 각 시기에 따라 영향력·빈도수에 있어서 신축성이 있기는 하나 조선 전시기에 형정·노비·경제·군사·의례·복제·입법·인사·교육·과거·풍속·부역·축성·진휼·구료(救療)·사행·통교·불교·국도경영·진봉(進封)·공신책록·역사편찬 등의 모든 국정에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크게 국왕으로부터 명을 받아 행하는 수명(受命) 활동, 상언·상소 등을 통한 계문(啓聞) 활동, 국왕의 지시를 받아 정사를 논의하는 의의(擬議) 활동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그리고 이 활동은 왕권이나 의정부, 6조의 기능과 관련되면서 의정부의 기능이 강력한 시기에는 계문 활동이 중심이 되고, 6조의 기능이 강력한 시기에는 의의활동이 중심이 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의정부의 직제는 정1품 영의정·좌의정·우의정 각 1명, 종1품 좌찬성·우찬성 각 1명, 정2품 좌참찬·우참찬 각 1명, 정4품 사인(舍人) 2명, 정5품 검상(檢詳) 1명, 정8품 사록(司錄) 2명을 두었다.

이후 〈대전통편〉 편찬 이전에 사록 1명이 감소되고, 1865년(고종 2)에 비변사의 혁파와 관련되어 공사관(公事官) 11명(참상 7명, 참하 4명)이 증치되면서 계승되었다. 한말에는 1894년 7월 관제개혁에 따라 의정부 아래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도찰원(都察院)·중추원(中樞院)·기록국(記錄局) 등을 두었고, 아울러 의정 이하가 총리대신 1명, 좌찬성·우찬성 각 1명, 도헌(都憲) 5명, 참의 5명, 주사 31명 등으로 개편되었다.

1895년(고종 32)에 내각으로 개칭되면서 폐지되었다가 이듬해에 내각이 의정부로 개칭되면서 의정 1명, 내부·외부·탁지부·군부·법부·학부·농상공부 대신 각각 1명, 찬성 5명, 참찬 1명 등으로 편제되었고, 1907년(순종 1) 다시 내각제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이속(吏屬)은 〈경국대전〉을 보면 의정부에는 아전 12명, 서리 14명, 조례 20명, 차비노(差備奴) 24명, 근수노(根隨奴) 36명이 편속되었고, 구성원인 의정에게는 각각 아전 1명, 서리 1명, 조례 4명, 근수 5명, 반당(伴倘) 9명을, 찬성에게는 아전 1명, 조례 2명, 근수 5명, 반당 9명을, 참찬에게는 아전 1명, 서리 1명, 조례 1명, 근수 1명, 반당 6명을, 사인·검상에게는 조례·근수 각 1명을, 사록에게는 조례 1명을 각각 배속했고, 이것이 후대에도 계승되었다.

의정부 성립 초기에는 의정부관원 가운데 의정·찬성·참찬은 판육조사(判六曹事)·판승추부사(判承樞府事)·판의흥부사·도통사(都統使)·훈련관도제조·삼군도총제·판의용순금사사(判義勇巡禁司事)·지의흥부사·총제·판사복시사·판군기감사 등을 수시로 겸대하면서 인사·군사 분야에 광범하게 참여했다.

1423년(세종 5)에 국가의 모든 일을 당상관을 통하여 국왕에게 직결시키려는 예겸(例兼:관직에 따른 겸직) 제조제의 정립과 함께 영의정은 종묘서·봉상시 도제조, 좌의정은 문소전·인수부·승문원·사재감·도화원 도제조, 우의정은 광효전·승문원·군자감·성문도감 도제조, 좌찬성은 예빈시제조, 좌참찬은 내섬시제조, 우참찬은 인순부제조를 각각 겸하면서 그 관사의 일을 지휘·감독했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변천되다가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고, 그뒤 관아의 증설 등에 따라 삼의정이 비변사도제조를 예겸하는 등 확대·계승되었다. 대개 일들은 삼의정이 찬성 이하를 지휘하면서 합의하여 처리했는데, 의정은 최고위관직이며 의정부의 장관으로서 백관과 국정을 총괄했고, 또 간헐적으로 운영된 판이조사·판병조사제 및 원상제와 관련하여 동직을 겸대하면서 이조·병조나 국정을 지휘했다.

찬성·참찬은 대개 의정을 보필하면서 의정부의 일에 참여했고, 때때로 의정을 대신하여 서사(署事)를 행하는가 하면 부의 업무에 관한 논의에도 광범히 참여했다. 사인·검상·사록은 가문이 좋은 문과출신 중에서 엄선했는데, 대개 사인은 〈경국대전〉의 규정을 토대로 검상이 승자되면서 제수되었고, 검상에는 같은 품직인 삼사관·정랑이 제수되었다.

의정뿐만 아니라 찬성·참찬·사인·검상·사록도 정랑·좌랑·주서와 함께 재직기관이 만료되면 승자·체직되는 관직이었다. 특히 검상은 정5품관이나 정4품관인 사인에 결원이 생기면 재직기간을 따지지 않고 사인으로 승직되었다. 사인·검상직은 최단기간에 참상관에서 당상관에 진출하는 지름길이 되어 정랑·좌랑과 함께 관인 모두가 선망하는 주요직이었다. 조선시대 정치는 국왕을 정점으로 한 의정부나 비변사와 6조·승정원·삼사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중 의정부의 기능은 대개 조선 전기에는 왕권과 관련되었는데, 왕권이 강화되면 6조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육조직계제)되고, 왕권이 약화되면 의정부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의정부서사제)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의 대두와 함께 유명무실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