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

의과

다른 표기 언어 醫科

요약 조선시대 잡과의 하나.

의학생도를 대상으로 보던 시험으로, 전의감(典醫監)·혜민서(惠民署)·내의원에 근무하는 의관의 채용을 위해 실시했다.

1392년(태조 1) 8월 입관보리법(入官補吏法)으로 제정된 7과(七科)에도 들어 있었으며, 1406년(태종 6) 10학(十學)을 설립할 때도 의학을 설치했다. 다른 잡과와 마찬가지로 식년시(式年試)와 증광시(增廣試)만 있었고, 초시·복시 2차의 시험을 실시했다.

초시는 식년(式年) 전해 가을, 서울에서 전의감(典醫監)의 주관 아래 실시했고, 복시는 전의감이 예조와 함께 주관하여 실시했다. 인원은 초시 18명, 복시 9명을 뽑았다. 초시·복시의 시험과목 모두 〈찬도맥 纂圖脉〉·〈동인경 銅人經〉은 외우게 하고, 〈직지방 直指方〉·〈득효방 得效方〉·〈부인대전 婦人大全〉·〈창진집 瘡疹集〉·〈태산집요 胎産集要〉·〈구급방 救急方〉·〈화제방 和劑方〉·〈본초 本草〉·〈경국대전〉은 임문고강(臨文考講)하게 했으며, 〈화제지남 和劑指南〉인 경우에는 외우게 했다.

각 과목은 성적에 따라 통(通)·약(略)·조(粗)로 채점해서 통은 2분(分), 약은 1분, 조는 반분으로 계산해 분수가 많은 사람을 뽑았다. 합격자에게는 예조인(禮曹印)이 찍힌 백패를 주었다. 의과합격자는 일단 전의감의 권지로 배속되는데, 1등은 종8품계, 2등은 정9품계, 3등은 종9품계를 받았으며, 이미 품계를 가진 자는 그 품계에서 1계를 더 올려주고 올린 품계가 응당 받아야 할 품계와 같을 경우에는 1계를 더 올려주었다. 기술관의 한품인 정3품 당하관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잡과 가운데 중요히 여겨졌던 과목임을 알 수 있다.→ 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