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과

율과

다른 표기 언어 律科

요약 조선시대 잡과의 하나.

형조 소속의 율관(律官) 채용을 위한 것이었다. 초기의 잡과는 율과 없이 역과·의과·음양과(陰陽科)·이과(吏科)가 있었는데, 뒤에 이과가 없어지고 율과가 설치되어 〈경국대전〉에 실렸다. 1406년(태종 6)에 설치한 10학 가운데에도 율학이 들어 있었다.

율학생도를 대상으로 시험하며 전시(殿試) 없이 초시·복시 2차로 나누어 실시했다. 다른 잡과와 마찬가지로 식년시(式年試)와 증광시(增廣試)만 있었다. 초시는 식년 전해의 가을에 형조에서 실시했고, 복시는 형조가 예조와 함께 주관해서 실시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선발인원은 초시 18명, 복시 9명이었다. 시험과목은 초시의 경우 〈대명률〉은 배강시키고, 〈당률소의 唐律疏議〉·〈무면록 無寃錄〉·〈율학해이 律學解頤〉·〈율학변의 律學辨疑〉·〈경국대전〉은 임문고강(臨文考講)하게 했다. 복시의 시험과목도 초시와 같았다. 각 과목은 성적에 따라 통(通)·약(略)·조(粗)로 나누어 채점하여, 통은 2분(分), 약은 1분, 조는 반분으로 계산해서 분수가 가장 많은 사람을 뽑았다. 합격자에게는 예조인(禮曹印)을 찍은 백패(白牌)를 주었다. 율학합격자는 일단 형조의 권지로 배속되었는데, 1등은 종8품계, 2등은 정9품계, 3등은 종9품계를 받았으며, 이미 품계를 가진 자는 그 품계에 1계를 더 올려주고, 올린 품계가 응당 받아야 할 품계와 같을 때에는 거기서 1계를 더 올려주었다.→ 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