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위

5위

다른 표기 언어 五衛

요약 중위인 의흥위, 좌위인 용양위, 우위인 호분위, 전위인 충좌위, 후위인 충무위를 가리킨다. 5위의 모체는 조선왕조를 개창한 태조 이성계가 설치한 10위이다. 이 10위는 세종 즉위 후 궁궐을 시위할 군사를 늘려 12사로 바뀌었다. 중앙 군사조직이 획기적으로 개편되어 5위의 초기 모습을 갖춘 것은 1451년(문종 1)이다. 이때 12사가 5사로, 5사가 5위로(세조 3) 개편되었다. 그리고 중앙군 지휘기구도 삼군진무소에서 5위진무소로 개편됨으로써 5위체제가 성립되었다. 5위는 한동안 유지되다 훈련도감이 설치된 17세기 이후 5군영이 갖추어지자 소속 군사력이 전혀 없는 기구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 말엽에 이르기까지 5위의 위장과 부장은 중앙 군영의 일부 군사를 거느리고 위장소와 부장소를 중심으로 궁궐을 호위하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했다.

중위(中衛)인 의흥위(義興衛), 좌위(左衛)인 용양위(龍驤衛), 우위(右衛)인 호분위(虎賁衛), 전위(前衛)인 충좌위(忠佐衛), 후위(後衛)인 충무위(忠武衛)를 가리킨다.

5위의 모체는 조선왕조가 개창한 직후 고려의 2군(二軍)·6위(六衛)에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친병(親兵)을 바탕으로 한 의흥친군(義興親軍) 좌위·우위를 합쳐서 설치한 중앙군 조직인 10위(十衛)이다. 10위는 1394년(태조 3)에 개편해서 4개 시위사(侍衛司)와 6개 순위사(巡衛司)로 구성되는 10사(十司)가 되었다. 10사의 내용은 1400년(정종 2)에 사병(私兵) 혁파로 군사 지휘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갑사가 하나의 병종(兵種)으로 확립됨으로써 충실해졌다.

10사에는 각각 5령(五領)이 설치되고 각 령에는 사직(司直) 3명, 부사직(副司直) 5명, 사정(司正) 5명, 부사정(副司正) 7명 등 20명씩 소속되었으며, 10사 50령의 총 1,000명에 이르는 인원이 갑사로 충당되었다. 이러한 10사의 지휘관으로는 공신(功臣)과 부마(駙馬) 등 유력자들이 임명되었다. 그동안 서울의 치안을 맡는 부대가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와 충무순금사(忠武巡禁司)로 개편·강화됨에 따라 1409년(태종 9)에는 10사를 9시위사와 1순위사로 개편하여 시위 임무를 강화했으며, 이어서 1418년(세종 즉위)에는 태종이 세종에게 양위(讓位)하고 상왕(上王)이 됨에 따라 궁궐을 시위할 군사를 늘려 12사(十二司)로 확장했다.

그뒤 1424년(세종 6)에는 다시 10사로, 1445년(세종 27)에는 또다시 12사로 바뀌었다. 갑사 중심의 10사 또는 12사로 유지되어오던 중앙 군사조직이 획기적으로 개편되어 5위의 원초적 모습을 갖춘 것은 1451년(문종 1)이다. 이때 12사가 의흥사(義興司)·충좌사(忠佐司)·충무사(忠武司)·용양사(龍驤司)·호분사(虎賁司)의 5사(五司)로 개편되고, 갑사와 별도로 태종에서 세종연간에 설립되었던 별시위(別侍衛)·총통위(銃筒衛)·방패(防牌)·섭육십(攝六十) 등의 주요병종들도 소속되었다.

5사로의 개편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진법체제(陣法體制)인 5군(五軍)·5진(五陣) 등 5개 단위 전투 편성 체제를 평상시의 부대 조직에 적용한 것이었다. 갑사 외에 여러 중앙군 병종이 5사에 소속된 것은 중앙군 병종이 많이 늘어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갑사를 포함한 여러 중앙군이 번상할 때에는 숙위하는 금군으로, 하번일 때에는 국방군으로 기능하도록 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어서 5위진법(五衛陣法)이 완성되자 부대조직과 진법체제를 일치시킨다는 방침 아래 마침내 1457년(세조 3)에 5사를 5위로 개편했다. 그리고 중앙군 지휘기구도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에서 5위진무소(五衛鎭撫所)로 개편됨으로써 5위체제가 성립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5위에는 갑사를 비롯한 13개의 병종이 나뉘어 소속하는 한편, 각 위(衛)마다 중·좌·우·전·후의 5부(五部)씩 거느려 총 25부였다. 구체적으로는 갑사·보충대(補充隊)가 의흥위에, 별시위·대졸(隊卒)이 용양위에, 족친위(族親衛)·친군위(親軍衛)·팽배(彭排)가 호분위에, 충의위(忠義衛)·충찬위(忠贊衛)·파적위(破敵衛)가 충좌위에, 충순위(忠順衛)·정병(正兵)·장용대(壯勇隊)가 충무위에 소속되었다.

그밖에 중위인 의흥위에는 중부에 경중부(京中部)와 개성부 및 경기도 양주·광주·수원·장단 진관(鎭管) 군사, 좌부에는 강원도 강릉·원주·양양 진관 군사, 우부에는 충청도 공주·홍주 진관 군사, 전부에는 충청도 충주·청주 진관 군사, 후부에는 황해도 황주·해주 진관 군사가 소속되었고, 좌위인 용양위에는 경동부(京東部)와 경상도 각 진관의 군사, 우위인 호분위에는 경서부(京西部)와 평안도 각 진관의 군사, 전위인 충좌위에는 경남부(京南部)와 전라도 각 진관의 군사, 후위인 충무위에는 경북부(京北部)와 영안도(永安道 : 함경도) 각 진관의 군사가 각각 5부로 나뉘어 소속되었다.

병종별 분속과는 별도로 이같이 서울 및 전국의 군사들이 진관별로 나뉘어 5위에 소속되도록 규정한 것은 전국의 군사를 징발하여 대열(大閱)을 할 때에 진관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대비한 것으로서, 병종별 분속과는 파악방식이 다른 것이었다. 5위 군사조직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졸(卒)-오(伍 : 5명)-대(隊 : 25명)-여(旅 : 125명)로 연결되는 조직으로서 5진법에 의한 편성 원칙에 의해 구성되어 있었으며, 오의 지휘관은 오장(伍長), 대는 대정(隊正), 여는 여수(旅帥)였다.

이러한 조직 원칙은 지방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한편 전투 대형으로서의 5위의 편제는 대장(大將)이 5위를 총지휘하고 위장(衛將)은 위에 소속된 5부를 지휘하며 부장은 부 휘하의 4통을 지휘하는데, 통은 군사의 수에 따라 오나 대, 여를 단위로 편성해서 5위 전체의 병력은 적게는 500명에서 많게는 1만 2,500명까지 될 수 있었다.

군사의 구성 또한 기병(騎兵)과 보병(步兵)을 반반씩 구성하되 실제 기병과 보병의 수에 따라 융통성을 두었다. 5위의 관직은 다른 관직자들이 겸하는 종2품 위장 13명이 최고의 직책이었고, 각 부의 지휘책임자인 종6품 부장(部將) 25명이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5위 소속 관직으로는 정3품 당하관인 상호군(上護軍 : 9명), 종3품 대호군(大護軍 : 14명), 정4품 호군(護軍 : 12명), 종4품 부호군(副護軍 : 54명), 정5품 사직(司直 : 14명), 종5품 부사직(副司直 : 123명), 정6품인 사과(司果 : 15명), 종6품인 부사과(副司果 : 176명), 정7품 사정(司正 : 5명), 종7품 부사정(副司正 : 309명), 정8품 사맹(司猛 : 16명), 종8품 부사맹(副司猛 : 483명), 정9품 사용(司勇 : 42명), 종9품 부사용(副司勇 : 1939명) 등이 있었다.

총 3,213원(員)에 이르는 이들 관직은 5위 소속 각 병종의 일부가 임명되기도 하여 겉보기에는 정3품 당하관에서 종9품에 이르는 5위의 계급 체계인 것처럼 보이나, 실상 그 가운데 대부분의 인원을 차지하는 종품직(從品職)은 대개 5위에 소속되지 않은 금군인 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이나 군사와 무관한 동·서반의 여러 관원들에게 주어지는 서반(西班) 체아직(遞兒職)이었다.

5위는 성립된 이후 한동안 별 변동 없이 유지되었으나, 16세기에는 역졸(役卒)로 부려지던 팽배들이 고역을 견디지 못하여 도망함으로써 정병 등을 대신 부리게 되고 정병 또한 번상 근무하는 대신 군포를 내는 군사로 바뀌어감에 따라 차츰 소속 군사력이 작아지게 되었다. 16세기 말엽에 이르러서는 중앙군의 주력을 이루던 갑사마저 거의 소멸하고 훈련도감이 설치된 이후 17세기에 차츰 5군영이 갖추어지자 5위는 소속 군사력이 전혀 없는 기구로 바뀌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중앙 및 지방의 군대 모두 영(營)-사(司)-초(哨)-기(旗)-대(隊)로 이어지는 속오법(束伍法)에 의해 조직되어갔다. 이에 따라 〈속대전〉에는 "5위의 병제(兵制)는 모두 폐지되고 관직 이름만이 남아 있다"라고 명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조선 말엽에 이르기까지 5위의 위장과 부장은 중앙 군영의 일부 군사를 거느리고 위장소(衛將所)와 부장소(部將所)를 중심으로 궁궐을 호위하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했다.

이에 따라 당시 국가 행정과 국방을 총괄하던 비변사의 주요관원인 유사당상(有司堂上) 가운데 한 사람을 조사위장(曹司衛將)이라 하여 5위 관원을 겸하도록 하고 5위의 낭청(郎廳)은 비변사의 수석 낭청이, 서리는 비변사의 서리가 겸직하여 5위의 직무를 사실상 비변사에서 관할하고 있었다. 상호군에서 부사용에 이르는 관직들도 일부 숫자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군직'(軍職)이라는 이름으로 총칭되면서 여전히 유지되어 관료 조직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했다. 한편 18세기 말엽에는 군사력 강화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정조가 5위체제를 복구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정조는 5위체제에 입각한 중앙 군영의 진법 훈련을 강조하여 강력한 왕권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한 장용영(壯勇營)의 내영(內營)을 5사-5초 체제로 조직하고 외영(外營)을 위-부-통-대-오로 연결하는 5위체제로 조직했다. 그러나 진법 훈련의 실제 내용이나 장용영 내·외영의 전투 편제 내용까지 5위체제로 환원하지는 못했으며, 그나마 정조가 죽은 뒤 곧 장용영이 폐지됨으로써 종전의 속오법 체제로 환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