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다른 표기 언어 conscientious objector , 良心的兵役拒否者 동의어 CO

요약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드는 것을 거부하거나 모든 형태의 군사훈련과 군대복무를 거부하는 사람. 다양한 종교적, 철학적, 정치적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데,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르다. 대체복무의 형태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8세기 이후였다. 현대 들어 많은 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근무를 허용하여 이들의 권리를 존중한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이들을 병역기피의 혐의로 처벌해왔으나, 2018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의한 처벌이 헌법에 불합치함을 밝힘에 따라 정부에서 대체복무안을 마련, 입법을 예고했다.

목차

접기
  1. 역사
  2. 외국의 사례
  3. 한국의 경우

자신의 양심을 바탕으로 군대의 징집을 거부하는 사람. 일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의무징집절차에 응하는 것조차 거부한다. 모든 병역거부자들은 양심상의 이유를 들어 병역을 거부하지만, 그들이 그런 신념을 갖게 된 종교적·철학적·정치적 이유는 다양하다. 대부분 종교적인 이유이며,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여 대체복무제를 허용한다.

역사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리스도교 시대 초기부터 존재해왔고, 대부분 군사활동에 반대하는 종교적 양심과 관련이 있었다. 이런 신념은 16세기에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메노파교도의 교리로 발전했고, 17세기에는 영국 프렌드파 교회(퀘이커교)의 교리가 되었으며, 18세기에는 러시아 형제단과 두호보르파 교회의 교리가 되었다. 역사상 모든 나라의 정부는 대체로 개별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병역거부는 다른 법률 위반행위와 똑같이 취급되었다. 그러나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종교적 분파는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때도 있었다. 19세기에 프로이센은 메노파교도에게 병역의무를 면제해주고 대신 세금을 받았으며, 러시아의 메노파교도는 1874년까지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그런 예외는 드물었다. 미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비교적 관대한 정책을 펴기 시작한 곳은 펜실베이니아였다(미국법). 그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펜실베이니아에서는 1756년까지 퀘이커교도인 평화주의자들이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미국 최초의 징집법이 제정된 이래로, 무기를 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형식으로 병역을 대신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1940년에 제정된 징집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군대와 관련이 없고 군대가 관리하지 않는 공무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널리 인정된 평화주의적 종파에 속해 있어야 했다. 철학적·정치적 이유 또는 개인의 윤리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간주되지 않았다.

외국의 사례

영국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때 비전투부대가 창설되었지만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러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것조차 거부했다(영국법). 제2차 세계대전 때는 3가지 유형의 병역면제가 인정되었는데, 첫째, 무조건 면제, 둘째, 지정된 공무 부문에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면제, 셋째, 전투의무만 면제해주는 제한적 면제가 그것이다. 영국에서는 1960년에 징집제도가 끝났고, 1968년에는 신병이 군대에 입대한 지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제대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지위를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는데, 특히 프랑스에서는 알제리 독립전쟁이 인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더욱 강해졌다(프랑스 법). 그결과 두 나라 정부는 제한적으로나마 병역의무 면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두 나라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였다. 프랑스는 1963년에 종교적·철학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거부자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병역을 면제받는 대신 복무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비전투부대원이나 문관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했다. 벨기에도 1964년에 비슷한 법률을 제정하여, 종교적·철학적·윤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인정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모든 유형의 양심적 거부자를 인정하여 비전투 부대원이나 문관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민방위는 의무제로서 어떤 이유로도 그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스웨덴이 1966년에 제정한 법률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제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종교적·윤리적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인정한다. 독일의 경우 서독은 네덜란드와 스칸디나비아 국가를 본받아 모든 유형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고 비전투부대원이나 문관으로 근무하도록 규정했으며 1964년부터는 동독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비전투부대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국의 경우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병역 기피로 처벌을 받고 실형을 받았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11월 1일에는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가 가시화되었다. 같은 해 12월 28일 정부에서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를 하는 조건의 정부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conscientious objector)
양심적 병역거부자(conscientious obj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