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다른 표기 언어 Augsburg Confession

요약 루터 교회의 기본신앙을 구성하는 28개 조항.
(라). Confessio Augustana.

1530년 6월 25일 루터파 제후 7명과 제국의 자유도시 두 곳이 아우크스부르크 제국의회에서 독일어와 라틴어로 황제 카를 5세에게 제출한 신앙고백문이다.

이 신앙고백의 주요작성자는 이에 앞서 루터교 신앙 진술서들을 작성했던 종교개혁자 필리프 멜란히톤이었다.

이것을 작성한 목적은 잘못 전해진 가르침을 바로잡아 루터교도들을 변호하고, 신성 로마 제국 내의 로마 가톨릭교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들의 신학을 진술하는 것이었다. 같은 해 8월 3일 가톨릭 신학자들이 이에 대한 회답으로 소위 '논박문'(Confutation)을 써보냈다. 이 논박문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의 조항 가운데 13개 조항을 정죄했는데, 9개 조항은 조건 없이 받아들였고, 6개 조항은 몇 가지 조건을 붙여 승인했다. 황제는 9월 22일에 제출된 루터교 반박 회신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멜란히톤은 이 반박 회신을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변증(1531)의 토대로 사용했다. 루터교도들은 수정되지 않은 1530년판 신앙고백을 언제나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겼으나, 츠빙글리와 칼뱅의 성찬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멜란히톤이 준비한 수정판 신앙고백(Variata of 1540)을 받아들였다.

미수정판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의 처음 21개 조항은 루터교의 전반적인 교리를 공표했는데, 그 목적은 "루터교도들은 신앙의 어떤 조항에서도 가톨릭 교회와 의견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머지 7개 조항은 종교개혁 직전의 몇 세기 동안 서유럽 교회에 스며들어온 악습들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일종제찬봉령(성찬식에서 교인들이 빵만을 받는 것), 사제의 강제적인 독신생활, 속죄제사로 드리는 미사, 의무적인 고해, 은혜를 받기 위해 만든 인간 제도들, 수도원생활과 관련된 악습들, 주교들이 주장하는 확대된 권한들이 그것이다. 이 신앙고백은 1536년에 영어로 번역되었고, 성공회 39개조 신앙고백과 감리교 25개조 신앙고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