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란스키

스페란스키

다른 표기 언어 Mikhail Mikhaylovich, Graf Speran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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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772. 1. 12(구력 1. 1), 러시아 체르쿠티노
사망 1839. 2. 23(구력 2. 11),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적 러시아

요약 러시아의 정치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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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2. 어린시절
  3. 쿠라킨 공작의 비서
  4. 황제의 비서
  5. 유배
  6. 니콜라이 1세를 위한 봉사

개요

나폴레옹 시대에 탁월한 정치역량을 발휘한 인물로서, 황제 알렉산드르 1세의 행정장관이며 보좌관이었다.

나중에 러시아 법률을 최초로 완전 집대성한 45권의 〈러시아 제국 법률 대전 Polnoye sobraniye zakonov Rossiyskoy imperii〉(1830)을 편찬했고, 15권으로 이루어진 〈러시아 제국 법률 요람 Svod zakonov Rossiyskoy imperii〉(1832~39)을 감수했다.

어린시절

미하일(애칭은 미샤) 미하일로비치는 중부 러시아의 시골 마을 체르쿠티노에서 성직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12세 때 현의 중심지인 블라디미르의 신학교로 보내졌다. 그는 성이 없었지만(미하일로비치는 단지 '미하일의 아들'임을 나타냄), 상상력이 풍부한 아저씨가 스페란스키라는 성을 붙여주었다. 스페란스키는 '희망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sperare'를 러시아식으로 바꾼 것이었다. 소년은 곧 문제를 분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우아하고 명쾌하게 표현할 줄 아는 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냈으나 그때부터 이미 초연하고 냉담한 태도로 자신의 지적 우월성을 자각하고 있음을 강하게 드러내어 존경하는 사람들의 애정을 희구하는 자신의 본심을 숨겼다.

이런 성격은 나중에 공직생활에 큰 장애가 되었다. 그는 성직자의 아들로서 정부의 장학금을 받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새로 세워진 중앙신학교에 들어가 공부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마치면 교사가 되어 고향 교구로 돌아가야 했다. 그러나 견습 설교 때 상트페테르부르크 대주교를 크게 만족시켰기 때문에, 러시아 정교회 성의회는 그를 중앙신학교 수학교사로 채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내렸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대주교는 그에게 수도 서원을 하라고 권했다. 그가 수도 서원을 했다면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렸을 것이나 그는 대주교의 권유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1795년에는 신학교 철학강사 겸 학사장(學事長)으로 임명되었다.

쿠라킨 공작의 비서

이 시점에서 그의 장래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A. B. 쿠라킨 공작이 그를 비서로 채용하여 자기 집으로 데려갔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는 프랑스 계몽주의에 심취하고 이마누엘 칸트의 관념론을 알게 되었다. 파벨 1세가 즉위하자(1796) 쿠라킨은 원로원의 행정장관에 임명되었는데, 이 직책은 당시 러시아 체제에서는 총리와 비슷한 자리였다. 그리하여 쿠라킨은 스페란스키를 성직자의 신분에서 풀어줄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고 덕분에 스페란스키는 관리가 될 수 있었다.

스페란스키는 말단 관리에서 빠른 속도로 승진해, 27세도 되지 않은 1798년말에는 이미 관등표에서 '가장 유서 깊은 명문 귀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높은 지위에 올라감으로써 이들 가문에 대대로 전해진 모든 특권을 누릴 자격을 얻었다.

같은 해, 러시아에 가정교사로 와 있는 영국 과부의 딸을 만났다. 이 영국 소녀에게 매혹된 그는 영어를 한 마디도 이해하지 못했고 소녀 역시 러시아어를 전혀 몰랐지만, 더듬거리는 프랑스어로 열심히 구애하여 결국 결혼에 이르렀다. 이듬해에 딸이 태어났지만, 아내는 결핵에 걸려 몇 개월 뒤 세상을 떠났다.

절망한 그는 잠시 잠적했다. 이후 그는 끝내 재혼하지 않고 오로지 일에만 몰두했다. 쿠라킨이 갑자기 황제의 총애를 잃었을 때도 그는 약삭빠른 재치와 이미 입증된 능력 및 근면성으로 자신의 지위를 계속 유지했다.

황제의 비서

파벨의 뒤를 이은 알렉산드르 1세 때, 그는 더욱 책임 있는 자리에 임명되었다.

처음에는 신설된 내무부에 들어가 법안을 기초하는 값진 경험을 쌓았고, 러시아 최초의 관보인 〈세베르나야 포치타 Severnaya pochta〉 또는 〈노바야 상트페테르부르크스카야 가제타 Novaya Sankt-Petersburgskaya gazeta〉 창간에 이바지했다. 1807년에는 황제의 행정장관 겸 보좌관으로 황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1808년 알렉산드르가 나폴레옹을 만나는 자리에 배석했는데, 나폴레옹은 그를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두뇌가 명석한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러시아의 법률을 집대성하여 법전으로 편찬하는 작업에서는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신학교를 개편하고 러시아 최초의 국립중등학교 설립을 보장했다.

1809년 그는 귀족 관료들을 격분시킨 2가지 조치로 자신의 몰락을 자초했다. 하나는 궁정 내에서 직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실제로 국가에 봉사할 것을 요구한 조치였고, 또 하나는 관리가 승진하려면 누구나 반드시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규정한 조치였다. 성난 귀족들은 그를 포포비치('성직자의 아들')라며 경멸조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가 새로운 '헌법'(1809년의 국가 개혁안)을 제안한 것도 이 해였다. 그는 알렉산드르 황제가 독재체제의 본질이나 그 근간인 농노제에 함부로 손을 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을 다양한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따라 3계급으로 나누고, 국민이 선출하는 의회인 '두마'와 황제가 임명하는 국무협의회를 창설하기 위해 복잡한 계획안을 마련했다. 국무협의회는 1810년 1월 1일에 창설되었지만, '두마'는 전혀 해로울 것이 없었는데도 계속 기획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황제의 신임을 얻고 있던 이 시기(1807~12)에 스페란스키는 수많은 경제 및 행정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 개혁안들의 목적은 국가 구조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명백한 친프랑스적 경향은 귀족들의 적개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나폴레옹이 영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기 위해 채택한 대륙 봉쇄령 체제에 러시아가 참여함으로써 귀족들의 돈지갑이 얄팍해졌기 때문이다. 스페란스키는 본디 성품이 쌀쌀했고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는 사람들과 계속 교제했기 때문에, 정치적 위신을 갖춘 친구를 만들지 못했다. 따라서 황제의 누이 올덴부르크의 예카테리나를 비롯해 궁정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였다.

유명한 역사가 N. M. 카람진은 1811년 유명한 회고록 〈옛 러시아와 새 러시아 Of old and New Russia〉에서 그를 공격했다.

유배

1812년 3월에 스페란스키는 전격적으로 해임되었다.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온 그는 경찰 마차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실각한 장관은 딸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유배지인 니주니노브고로트로 가는 머나먼 여행길에 올랐다. 그는 곧 그곳에서 훨씬 멀리 떨어진 우랄 산맥의 페름으로 옮겨졌다. 2년 뒤 노브고로트 근처의 영지로 돌아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지만, 다시 국가에 봉사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것은 1816년에 이르러서였다. 그나마도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는 그의 후임자 A. A. 아락체예프 백작(시인 푸슈킨은 그를 스페란스키와 대비시켜 알렉산드르의 '못된 천재'라고 했음)에게 간청한 뒤에야 겨우 이루어졌고, 그에게 주어진 자리도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펜자의 지방장관직이었다.

그러나 1819년 시베리아 총독으로 승진해 중요한 행정개혁을 이루었다. 1821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소환되어 국무협의회 의원으로 임명되었으나 황제를 또다시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한 나머지 더이상 어떤 개혁도 주장하지 않았다.

니콜라이 1세를 위한 봉사

알렉산드르의 후계자인 니콜라이 1세 시대에 스페란스키는 뛰어난 재능을 다시 한번 발휘했다.

처음에는 특별재판소 판사로서, 1825년 12월에 니콜라이의 즉위에 반대해 반란을 일으킨 자유주의 장교 집단인 데카브리스트들을 재판하고 형을 선고했다. 여기서 그는 또다시 황제의 속마음을 읽는 능력을 보여 형이 선고된 뒤, 궁정에 보내는 탄원서를 기초했다. 황제는 이 탄원서에 따라 특별재판소가 선고한 형량을 크게 줄이는 특별감형조치를 내렸다. 같은 해 그는 황제원 제2부의 사실상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충성을 다해 국가에 봉사했고, 농민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니콜라이의 비밀위원회에 참여했다.

그러나 주요업적은 1830년에 최초의 〈러시아 제국 법률 대전〉을 출판한 것이었다. 1649년의 〈법전 Sobornoye ulozheniye〉으로 시작되는 이 〈러시아 제국 법률 대전〉을 근거로 하여 그는 〈러시아 제국 법률 요람〉을 만드는 일을 감독했다. 1837년 안드레이 1등 훈장을 받고 1839년 1월 백작작위를 받았다.

그 몇 주일 뒤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