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수사

다른 표기 언어 criminal investigation , 搜査

요약 수사기관이 범인이나 증거를 찾아 수집·확보하는 절차. 공소제기 전후에 행해지며, 수사의 주체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가 있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강제력을 행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목차

접기
  1. 정의
  2. 기관 및 주체
  3. 단서
  4. 방법

정의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범인이나 증거를 찾아 수집·확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주로 공소제기 전에 행해지나, 반드시 공소제기 전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공소제기 후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소유지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허용된다.

기관 및 주체

수사기관에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다. 즉 검사는 수사권(형사소송법 제195조)과 수사지휘권(제196조), 공소의 제기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종결권(제246·247조)을 가지며,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단서

수사 개시의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고 한다. 단서에는 현행범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불심검문, 다른 사건 수사중의 범죄발견, 기사·풍설·세평·고소·고발·자수·진정·범죄신고 등이 있다. 고소·고발·자수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수사가 개시되나 기타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수사를 개시하며(이를 입건이라 함), 이때까지는 내사단계에 불과하다.

방법

수사의 방법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다. 임의수사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를, 강제수사란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구속 등)에 의한 수사를 말한다. 수사는 수사의 필요성과 함께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이 상충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되고(수사비례의 원칙), 또한 그 방법이 상당해야 한다. 수사공무원의 인권침해적 행위에 대해 형법은 불법체포·불법감금죄(형법 제124조), 폭행·가혹행위죄(제125조), 피의사실공표죄(제126조)를 두어 처벌하고 있다. 한국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