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교

소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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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895년부터 1906년까지 조선인을 위한 초등교육기관이었다. 1896년 공립소학교수는 38개였고, 교원은 한성사범학교에서 양성했으며 대부분 고등과가 설치되지 않았다. 교과용 도서 중에서 소학·역사·지리 등의 교과서였으며, 산술교과서는 일본 것을 번역·수정하여 사용했다.
1906년 '보통학교령'이 공포되어 조선인을 위한 초등교육기관인 소학교는 보통학교로 개칭되면서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한 초등교육기관만을 소학교로 칭했으며, 소학교는 소학교령에 의해 규제되었다.
1938년 소학교와 보통학교 명칭을 통일하여 소학교로 칭하게 되었다. 이때는 심상과와 고등과가 있었으며 심상과의 경우 6년제를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4년제도 존속시켰다.

1895년에 설치되어, 1906년까지는 조선인을 위한 초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1894년 7월 학무아문 고시를 통해 신분차별을 없앤 교육기회 개방, 학령 개념의 도입, 학기제 운영, 전문적 교원 양성 등의 근대적 형식을 갖춘 소학교 설립 계획이 반포되었고, 1895년 학무아문이 학부로 재편된 후 학부에 의해 7월 19일 '소학교령'이 공포되어 국고에 의해 서울에 관립소학교가 설립되었으며, 공립소학교와 사립소학교도 전국적으로 설립되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사립소학교에 재정지원을 하고 지방장관 감독을 받도록 했다. 1896년 공립소학교수는 전체 38개였고, 소학교 교원은 한성사범학교에서 양성했으며 졸업시험을 통해 교원을 임용했다. 소학교 교과목은 심상과(尋常科)의 경우 필수과목으로 수신·독서·작문·습자·산술·체조, 선택과목으로 본국지리·본국역사·도화·외국어 등이었으며, 고등과의 경우 수신·습자·산술·본국지리·본국역사·외국역사·이과·도화·체조 등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학교에는 고등과가 설치되지 않았다. 교과용 도서 중에서 학부 편찬도서는 수신·독서, 작문을 위한 소학·역사·지리 등의 교과서였으며, 산술교과서는 일본 것을 번역·수정하여 사용했다.

1906년 8월 통감부에 의해 '보통학교령'이 공포되어 기존의 조선인을 위한 초등교육기관인 소학교는 보통학교로 개칭되면서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한 초등교육기관을 소학교로 칭했으며, 소학교는 소학교령에 의해 규제되었다.

1938~41년에 소학교는 재조선 일본인을 위한 초등교육기관과 조선인을 위한 초등교육기관의 통칭이었다.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이 개정공포되면서 이른바 '일시동인'(一視同仁)을 위해 일본인을 위한 초등교육기관으로서의 소학교와 조선인을 위한 초등교육기관으로서의 보통학교 명칭을 통일하여 소학교로 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명칭만 동일했을 뿐, 일본인을 위한 소학교와 조선인을 위한 소학교는 분리되어 있었다.

당시 소학교에는 심상과와 고등과가 있었으며 심상과의 경우 6년제를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4년제도 존속시켰다. 소학교 교과서는 문부성이 편찬한 것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교과목·교육과정·교수요목 등은 '조선어' 이외의 것은 일본인 소학교와 조선인 소학교가 동일했다. 조선인을 위한 소학교의 교육과정상의 특징으로, 조선어 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전락했으며, 한국사와 한국지리 교육이 완전히 배제되었고 '국사'와 '지리'는 일본사와 일본지리 위주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제강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