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학교

보통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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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06년 세워진 초등교육기관. 을사조약을 체결한 일제는 1906년 학부관제를 개정하고 보통학교령을 발표해, 갑오개혁 당시 학제개혁으로 설립된 초등교육기관인 소학교(5~6년제)를 보통학교(4년제)로 고쳤다. 입학연령은 만 8~12세였으며, 동화정책을 위해 일본어로 교육했다.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로 들어서자 1938년에 발표된 제3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보통학교를 소학교로 변경하고, 필수과목이었던 조선어 교과를 수의과목으로 전락시켜 학교교육에서 추방하려 했다. 또 1941년 국민학교규정을 발표해 소학교를 6년제 국민학교로 고치고 학과의 내용을 더욱 일본적인 것으로 변경했으며, 수신·국어·국사·지리·창가 등의 과목을 모두 황국신민화를 위한 것으로 만들었다.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한 일제는 1906년 4월 학부관제를 개정하고 8월에 보통학교령을 발표해, 갑오개혁 당시 학제개혁으로 설립된 초등교육기관인 소학교(5~6년제)를 보통학교(4년제)로 고쳤다. 입학연령은 만 8~12세였으며, 동화정책의 실현을 위해 일본어로 교육했다. 이후 통감부는 점진적인 동화정책의 방법으로 관립·공립 보통학교를 확장하고, 1909년까지 60개의 보통학교를 신설했다.

한일합병 후 일제는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고, '조선인의 일본인화'를 목적으로 주당 10시간씩 일어시간을 배당했으며, 수신·지리 및 역사 등을 교육시켜 민족의식을 말살하려 했다(→ 제1차 조선교육령).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기만적인 회유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문화정책에 따라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입학연령을 6세로 낮추고 종래 4년이었던 수업연한을 일본과 같이 6년으로 연장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한국어 교과를 줄이고 일본어 교과를 최대로 확대했으며, 식민사관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통해 일본사를 찬양하고 한국사의 비주체성·정체성을 강조했다.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로 들어가게 되자, 1938년에 발표된 제3차 조선교육령에서는 보통학교를 소학교로 변경하고, 종래 필수과목이었던 조선어 교과를 수의과목으로 전락시켜 학교교육에서 추방하려 했다. 1941년 3월에는 국민학교규정을 발표하여, 소학교를 6년제 국민학교로 고치고 학과의 내용을 더욱 일본적인 것으로 변경했으며, 수신·국어·국사·지리·창가 등의 과목을 모두 황국신민화를 위한 것으로 만들었다.

1943년 3월 종래의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여 이른바 '황국의 도(道)'에 따른 '국민연성'을 강조하면서, 수의과목으로나마 존속했던 조선어 교과를 교과 과정에서 완전히 폐지했다. 이로써 일본어·일본도덕·일본역사·일본지리 등의 교과를 새로 만든 '국민과' 교과로 통합시켜 종전보다 더욱 중시했으며, 모든 학교의 교과 과정을 국민과·이수과·예능과·체련과 등의 통합교과 과정으로 하여 이른바 '황국신민'의 육성에 귀일시키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