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작농업

소작농업

다른 표기 언어 tenant farming , 小作農業

요약 지주가 자신의 토지와 자본을 투자하여 관리하고, 소작인은 이러한 자본과 관리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농업체제.
sharecropping이라고도 함.

수익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배분된다. 지주에게 주는 지대는 생산물이나 현금 또는 이 둘을 섞어서 줄 수도 있다. 소작농 및 그 가족은 전세계 농업 인구의 2/5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소작농업의 정도와 형태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는 소작이 널리 퍼져 있는 반면에 타이와 덴마크에는 소작인이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하다. 물납소작(物納小作)이라고 하는 소작농업의 한 형태는 지주가 모든 자본을 투자하고, 때로는 소작인의 식량과 옷, 의약품까지 제공하며 작업을 감독하기도 한다. 소작인이 모든 장비를 갖추어 실질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농장을 운영하는 형태도 있다.

영국과 미국 중서부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작농업은 아주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주의 힘이 지나치게 크고, 소작인이 가난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지주보다 낮은 경우에는 악습이 될 수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각 나라에서는 점차 소작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왔는데, 그 정책의 초점은 대체로 지대의 제한, 최소 임대기간의 설정, 소작인이 개량한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소작권을 부여하는 것 등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지주의 재산을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하기도 했다.

역사적 기록으로 볼 때 한국의 소작농업은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시대에는 토지매매가 성행했고, 토지겸병과 토지사유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몰락한 농민은 소작인이 되었고 이로써 봉건적 지주 소작제도가 생겨난 것 같다.

고려시대에는 합법적으로 공인된 사전(私田)이 증가했고, 공전의 사전화가 이루어지면서 소작제도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조선시대에는 여러 번의 토지개혁에도 불구하고 15세기말에 과전법이 완전히 붕괴되어 병작(竝作)이라는 봉건적 소작제도가 생겨났다. 일제강점기에는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지주의 권리를 강화했고 이로써 자작농 및 자작 겸 소작농의 지위는 소작농으로 몰락했으며 이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8·15해방 이후에는 소작농에게 농지를 유상분배함으로써 지주제는 없어졌지만 불완전한 농지개혁의 실시는 소작제가 다시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1960년대 이후에 실시된 경제개발정책의 일환인 저농산물가격정책과 외국농산물의 대량 수입은 농촌경제를 매우 악화시켰고, 이로써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이 많이 생기게 되었으며, 소작료의 비율이 높아져 농지개혁 이전의 소작형태와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