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소득세

다른 표기 언어 income tax , 所得稅

요약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고대 이집트 시대에 이미 소득에 대한 세금이 과세되었으며, 중세에는 십자군 전쟁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십일조 형태의 소득세가 징수되기도 했다. 근대적 의미의 소득세는 1799년 영국에서 도입되었고, 한국에서는 1934년부터 제도화되었다. 한국의 소득세는 개인의 경우에는 열거주의 방식, 법인의 경우에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과세한다.

목차

접기
  1. 정의
  2. 역사
  3. 한국의 소득세
  4. 과세 제도
  5. 법인소득세
  6. 개인소득세
  7. 한국의 소득세

정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소득의 주체는 법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므로, 개인과 법인 모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사기업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소득세가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 된다.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는 어느 정도 일반적인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의 원리·적용·문제점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역사

고대 이집트 시대에 지금의 소득세와 같이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로마 제국의 초기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평상시 1%, 전시 3%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다.

기독교의 구약성서에는 소득의 10%를 헌금으로 내는 십일조(十一租)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전통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소득세도 존재했다. 1188년 잉글랜드 왕국의 헨리2세(Henry II) 치하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프랑스에서 시행한 '살라딘 십일조(Saladin tithe)'였다. 1187년 살라딘(Saladin)에게 점령당한 예루살렘 수복을 위해 벌였던 제3차 십자군 전쟁의 비용으로 충당하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으며,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개인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내도록 했다.

근대적인 개념의 소득세 제도도 영국에서 도입되었다. 영국 수상인 윌리엄 피트(William Pitt)는 프랑스 독립 전쟁 비용 확보를 위해서 역사가이자 세무 재정의 전문가였던 헨리 비크(Henry Beeke)의 조언을 받아들여 1799년 소득세를 도입했다.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에 쓸 전비 마련을 위해 1861년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1913년 소득세가 세금 제도에 정식으로 반영되었다.

한국의 소득세

한국의 소득세 제도는 1934년 일반소득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으며, 1949년 7월 15일 소득세법이 제정된 후 1974년 12월 24일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이 때 퇴직소득, 산림소득 및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초과누진세율로 종합과세가 되었으며, 정부부과결정제도와 양도소득세가 신설되었다. 1994년 12월에 소득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1995년 귀속분부터 신고납부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96년 귀속분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었고 각종 공제제도가 조정되었다.

과세 제도

과세 소득을 규정하는 방식에는 포괄주의 방식과 열거주의 방식이 있는데, 한국의 소득세법은 과세의 대상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법령에 정한 개인의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등 8가지로 구성된다. 한국에서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법인세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과세 방법에 따라서는 크게 종합소득세제(global income tax)와 분류소득세제(classified income tax)로 구분하는데, 종합소득세제는 소득의 원천이나 소득의 종류에 관계 없이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하고, 분류소득세제는 소득을 몇 개의 발생원천별로 구분하고 각 소득원천에 따라 단일비례세율 또는 복수비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은 개인별로 종합하여 과세하고, 수년에 걸쳐 형성되는 퇴직소득·산림소득과 불로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별로 분리과세(separate taxation)하고 있다. 분리과세는 종합과세되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일정률의 원천징수를 하고 나면 종합소득 신고시 이를 합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당첨금과 같은 경우이다.

한국의 현행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소득의 수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각자가 신고하는 신고납부제도를 택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 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한다.

법인소득세

거의 모든 나라가 법인의 순이윤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하지만, 그 내용이나 세율은 크게 다르다(→ 회사).

미국에서는 1909년 연방법인소득세가 채택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통상 법인세 수입이 개인소득세 수입을 초과했지만, 그후로는 계속 개인소득세 수입이 늘어 1960년대에 이르자 법인세의 2배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미국 전체의 3/4 이상에 해당하는 주들이 법인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소득세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율을 높이는 누진세 형태를 띠지 않고 일정한 세율로 부과된다.

대부분의 산업국가들이 50%가량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때때로 소규모 기업에게는 세율을 보다 낮추기도 한다. 한편 초과이윤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인세도 수익의 절대량보다는 투자자본에 대한 수익률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투자자본의 가치를 정확히 측정해야 하고 또 적정한 경상수익률을 책정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른다.

법인소득세의 경제적 효과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먼저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세금은 단기간에 가격으로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이윤에서 징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고전학파의 이론에 의하면 이윤은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아무리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해도 세금 부과에 따라 가격을 올릴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경쟁산업·불완전경쟁산업·완전독점산업 등 모든 부문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들은 세금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다른 이론에 따르면, 많은 산업부문에서 가격은 사실상 소수의 선도기업이 취하는 행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들 선도기업은 단기의 최대 이윤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의 기대 수익률의 달성을 목표로 삼는다.

법인소득세율이 상승하면 선도기업은 목표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할 것이고, 다른 기업도 그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이와 같은 논쟁은 아직까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입증되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다. 법인소득세가 자본에 대한 수익에 부과된다면 일반적으로 누진적인 성격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실제 세액은 가격에 전가되는 만큼 주로 법인소득세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귀착될 것이고, 결국 소득에 대해 역진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법인소득세가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가속상각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즉 감가상각 공제의 형태를 통해 새로운 기계나 건물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 세원에서 삭감되는 비율을 차츰 높여가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신규투자라는 바람직한 형태의 비용으로 세원의 일정한 비율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투자공제·세액공제를 비롯한 몇몇 제도를 통해 새로운 설비나 장비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이면 투자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연구개발비는 장기간에 걸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별히 취급된다.

미국에서는 법인이나 개인 납세자가 연구개발비를 지출할 경우 그 전액을 차감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자본의 범주에 넣어 그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행하는 2가지 방법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동기유발장치는 어떤 해에 발생한 회계상의 순손실을 전년도나 다음 연도의 소득으로 전가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법인세 공제).

개인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개인소득세라 한다. 개인소득세는 실제로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보통 직접세의 범주로 분류된다.

일반 소득세는 1799년 영국에서 나폴레옹 전쟁의 전비 조달을 위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1880년대까지는 다시 폐지되었다가 부활하는 일이 거듭되었으나, 1880년대부터는 일반적으로 영구세로 인정되었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기간중에 처음으로 소득세를 징수했다. 1881년에는 소득세 징수기간이 끝났는데도 대법원에서 이를 계속 합헌으로 유지했던 반면, 1894년 또다른 소득세가 부과되었을 때에는 법원에서 이를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마침내 1913년 16번째 수정헌법이 비준되면서 개인소득세는 영구세로 고정되었다.

개인소득세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는 개인이 정부 유지에 기여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소득이 가장 좋은 단순지표가 된다는 전제에 기초를 두고 있다. 개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완전히 공평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평적·수직적 형평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수평적 형평이란 소득수준이 같은 사람들은 같은 조건에서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건이다. 수직적 형평이란 각기 소득수준이 다른 개인들의 세금징수액을 몇 등급으로 나누어야 하며, 또 그와 같은 등급은 개인소득의 어떤 범위까지 확장해야 하는가를 고려하는 것이다.

누진세율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논리로 정당화되었다. 먼저, 수익설에 따르면 어떤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액은 그 사람이 정부의 활동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희생설에서는 공평한 세금이란 곧 소득수준이 다른 개인들에게 공평하게 희생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수평적 형평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서로 다른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세금도 각기 차등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득세제에는 가족공제·소득공제 등의 제도가 적용되어왔다.

가족공제란 소가족과 대가족을 다르게 취급하는 방식이며, 소득공제란 특정한 유형의 지출에 대해서는 우대조항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소득공제가 실시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집을 저당잡히고 얻은 부채에 대한 이자, 특별한 의료비, 자선 기부금,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납부한 소득세 및 재산세 등은 개인소득세의 공제 대상이 된다. 반면에 영국에서는 수입소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일정한 종류의 개인저축에 한해서 한정된 액수까지는 공제를 하기도 한다.

한편 경제성장의 측면에서는 소득세가 지출세에 비해 불리하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어왔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저축되어 투자에 이용할 수도 있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지만 지출세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친 누진소득세는 오히려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주장도 있고, 때때로 누진소득세는 위험한 모험에 대한 투자에는 불리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세금을 실질소득에만 부과하고 실현되지 않은 자본이득이나 손실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만 한다면, 일반적으로 세금 징수자들은 지출세나 재산세에 비해 소득세가 보다 징수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소득세를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소득세 징수는 훨씬 수월해졌다.

한국의 소득세

한국에서는 조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고 소득세를 국세에 포함시키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모두를 포함하나, 한국의 경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으로 개인소득세는 소득세법으로 분리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는 국내에 본점 또는 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국내에 사업 또는 자산을 가진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단, 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

개인소득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과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비거주자)에게 부과된다.

과세소득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 등 4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소득에 정해진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등으로 구성되는 종합소득에는 초과누진세율을 최저 6%부터 최고 55%까지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한다. 거주자는 1년 동안의 소득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부에 확정 신고하고 자진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도 국내에 사업소가 있는 경우 거주자와 같이 과세하나 그밖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의해 분리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