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세액공제

다른 표기 언어 tax credits , 稅額控除

요약 과세공제 가운데 한 종류. 개인의 조세부담능력을 적용하여 소득의 불균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공제항목의 세금을 미리 정하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해마다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

정의

연말정산과 같은 세금의 정산에 있어, 공제항목의 세금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

목적

납세의무자 개인의 조세부담능력과 소득세부과 정도를 결부시켜 최저생활비용 및 개인적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소득의 불균등현상을 완화하여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데 있다.

종류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세액공제 항목에는 배당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중산층 이하 소득층에 우선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사업소득세액공제, 근거과세를 유도하고 세정협력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기장세액공제 등이 있다. 그밖에 저축세액공제,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 등이 있다.

연말정산을 위한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국내외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미분양주택자금상환이자, 외국납부, 월세액 등이 있다(2015년 기준).

근로소득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일 때 '산출세액 × 55%', 초과일 때 '715,000원 + (산출세액 - 130만원) ×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자녀

① 기본공제 받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을 공제한다.
② 6세 이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세액공제한다.
③ 당해연도 출생ㆍ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세액공제한다.

연금계좌

퇴직연금, 과학기술인 공제, 연금저축 납입자에 대하여 공제대상금액의 12%(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15%)를 세액공제한다. 단, 연금저축 납입액(연 400만원 한도)과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 납입액을 합해 금액을 연 700만원 한도로 한다.

보장성보험료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손해보험)에 대하여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금액의 12%(장애인의 경우 15%)를 세액공제한다.

의료비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ㆍ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일반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지출총액에서 총급여 3%를 뺀 금액을 7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본인ㆍ65세이상 부양가족ㆍ장애인인 부양가족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지출액을 공제하며 난임수술비도 한도 미적용 의료비에 포함된다.

국내교육비

배우자 ·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은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하다. 형제자매ㆍ처남ㆍ 처제ㆍ시동생은 나이에 관계없으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같이 살거나,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사업상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다. 단 대학원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금액은 공제대상금액의 15%이다.

국외교육비

본인 국외교육비는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되고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 중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배우자 ·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 국외교육비는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고등학교 ㆍ대학교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대상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에 대하여 각각 공제대상금액이 다르며 적용 세액공제금의 비율도 다르다.

표준세액공제

건강(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연 13만원을 세액공제한다.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재정산하여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한다.

미분양주택취득자금 상환이자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에 대하여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를 세액공제한다.

외국납부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거주자인 근로자는 국외근로소득금액을 총 근로소득금액으로 나눈 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월세액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이고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에 대하여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