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다른 표기 언어 基礎生活保障 對象者

요약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국민. 수급권자에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이 지급된다. 이 제도는 종전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생활보호법>(1983)을 모태로 2000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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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의
  2. 배경
  3. 대상자의 기준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의료급여
    5.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4. 감면제도
  5. 특례
  6. 현황

정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이 대상자에게 지급되며, 급여의 종류에 따라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이 다르다. 대체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급여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 수급권자가 된다.

배경

1983년 시행되었던 <생활보호법>(2000년 폐지)이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데 비해,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 전체의 생활 수준을 전제로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이 제정의 이유였다.

이 법은 종전과 달리 "소득인정액"의 산정에 있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소득평가액의 산정은 근로소득공제등 근로 유인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했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법 제5조), 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결정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해서 시의성을 반영했다(법 제6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9조). 생활보장에 관한 기획·조사 ·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자격기준등을 명문화하여 민간의 민주적 참여와 동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했다(법 제20조).

대상자의 기준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 및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주거급여법> 제5조 1항).

교육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2항).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해산급여와 장제급여의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감면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상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페기물 수수료 감면, 전화요금 감면,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에는 이밖에 타 법률등에 의한 수급권자가 포함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5년,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3년간 적용하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에게도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에이즈 감염자)에게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2014년부터 농어민인 부양의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한센인정착촌 거주자 및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자,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대책 대상자에게도 수급하고 있다.

현황

2014년 12월 말 기준 수급자수는 총 1,328,713명으로, 일반수급자 1,237,386명, 시설수급자 91,327 명이고, 가구 수로는 814,184 가구가 대상이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수급률을 보면, 전북 4.6%, 광주 4.0%, 전남 4.0%, 대구 3.8% 순이며, 울산이 가장 낮은 1.3%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