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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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표기 언어 trademark , 商標

요약 어떤 기업이 자사의 상품을 고유하게 표시하고 다른 회사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각적 기호 또는 도안.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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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주로 단어·문구·숫자·도안·이름 등으로 만들어지며, 그밖에 상품·포장의 형태나 특징, 기호를 첨부한 색채조합, 단순한 색채조합, 열거된 모든 기호의 조합 등을 이용해 고안되기도 한다.

상표는 재화·용역의 출처를 나타냄으로써 2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한다. 첫째, 어떤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유통시키는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제조업자와 상인을 보호한다. 둘째, 고객에게 상품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상표는 재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상표법의 적용범위를 부당경쟁에 대한 통제 이상으로 확장하여 상표 소유자의 관리를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승인받지 않고 상표를 사용할 경우 허위나 사기행위로 처리될 뿐 아니라, 사유재산권 침해의 구성요건이 된다.

상표권의 취득조건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다. 즉 단순히 그 상표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면 소유자로 인정된다는 견해와 권리를 부여받기 이전에 실제로 그 상표의 등록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상반된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권리가 인정된다(미국법). 즉 상표등록은 소유자에게 어떤 절차상의 이익을 제공할 뿐, 그 자체가 법적 보호를 위한 선행조건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상표 등록을 가져야만 비로소 상표권을 획득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상표를 처음 사용한 사람과 처음 등록한 사람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중은 이미 그 상표를 이전의 사용자와 연관시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상표를 등록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상표 등록을 한 뒤에도 일정한 기간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에만 소유권이 인정된다. 심지어 그 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이전에 상표를 사용했던 사람은 등록의 취소를 제소할 수 있다.

따라서 수년 뒤에야 상표 등록 및 소유권을 확실하게 보장받게 되는데, 그 기간은 보통 3~7년가량으로 나라마다 다르다.

상표를 등록하려면 다른 것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이 있어야 한다. 많은 경우 상표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할 때는 뚜렷이 구별이 안 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표와 상품 사이에 특별한 연관관계가 형성되면서 사람들이 그 상표에 제2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 마침내 그 상표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상표의 등록을 마치면 그 상표를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상표권이 생기게 된다. 한국의 경우, 상표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는 한편, 설정등록을 필한 상표권자에게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그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상법). 따라서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기 때문에, 타인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한다(상표법 제66조). 상표권의 침해문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첫째, 어떤 사람이 등록하려는 상표를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한 경우, 둘째, 등록된 2가지 상표가 서로 비슷한 경우, 셋째, 이미 이전부터 어떤 상표를 사용해 온 사람이 새로 등록되었거나 곧 등록하려는 상표가 자신의 상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넷째,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에서 불법으로 자기상표를 사용한다고 고소하는 경우 등이다.

상표에 관한 국제협약은 1883년 파리에서 최초로 상표법에 대한 국제협약이 체결된 이후 정기적으로 개정되어 1958년 리스본 회의에서 최근 개정된 바 있다.

현재 세계 80여 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이 협약은 외국의 상표소유자도 국내 상표소유자와 똑같이 취급하고, 회원국 각국이 특정법률을 통해 보호를 하는가의 여부와는 상관 없이 협정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상표권과 지위가 부여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밖에도 상표에 대한 국제협약으로 전미협정(全美協定), 마드리드 협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