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다른 표기 언어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요약 산업 재해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었을 때, 사용자가 현실적인 재해보상의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지불 보증을 위해 마련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보험자가 되어 재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한 법적 장치이다. 한국의 경우 산업재해의 보상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며 요양보상·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장의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는 반드시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강제가입 보험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는 종류에 따라 근로자나 산업재해요양기관에 지불된다.

목차

접기
  1. 개요
  2. 산업재해
  3. 손해의 종류
  4. 재해의 보상
  5. 보험급여의 지불
  6. 산재특별회계
  7. 재해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요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한국에서는 1963년 11월 제정, 196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45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6년 12월 27일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산업재해

산업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사고로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한다. 근로자가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사고로 재해를 당했을 때를 업무상 재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두 산업재해이고 이를 줄여서 산재라고 한다. 산업재해는 크게 근로자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 일반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중재해, 산업시설의 파손에 한정되는 것 등으로 분류된다. 일시에 많은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게 되면 사용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현실적인 재해보상의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금전상의 지불 보증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따로 마련되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종류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보험급여의 종류는 유사하다.

손해의 종류

산업재해의 손실에는 직접적인 손실과 간접적인 손실이 있다. 피해당사자의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에 해당하는 것들로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치료를 받는 데 써야 할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재해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계비, 치료가 끝난 후 불구가 되었을 때 앞으로 정상적인 노동을 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하는 임금, 퇴직금, 향후 치료비·보조구 구입비, 사망했을 때 유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계비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금전적 손실의 보상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다.

간접적인 손실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1명의 근로자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비와 생산저해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대부분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보험자가 되어 사업장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기위한 법적 장치이다.

재해의 보상

산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은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의해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경우는 사용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는 반드시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강제가입 보험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을 해야 하는 책임의 일부를 사회로 이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고 있다.

산업재해의 보상은 한국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요양보상·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장의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요양보상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하게 하거나 또는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휴업보상의 경우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중 평균임금의 60%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장해보상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유족보상과 장의비는 업무상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사용자가 보상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질병과 부상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책임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요양보상을 위한 요양급여, 휴업보상을 위한 휴양급여, 장해보상을 위한 장해급여, 유족보상을 위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라고 한다.

보험급여의 지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는 종류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불되거나 산업재해요양기관에 지불된다. 요양급여의 경우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을 받는 요양기관에서 노동부에 신청하여 지불받게 되며,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장의비는 산재를 당한 당사자에게 지불된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산업재해요양기관에서만 요양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운용·관리하는 노동부는 요양기관에 대해 산업재해요양기관으로 지정을 하게 되며, 지정을 받지 못한 요양기관에서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산재특별회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산재특별회계가 구성되는데, 이 특별회계의 수입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에서는 노동부가 이를 관리하며,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험료율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보험료율의 기준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을 기반으로 적용하며 산업별 단일 사업장의 산재 발생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의 산업별 평균 산재에 비해 단일 사업장의 재해발생률이 적을 경우 혹은 많을 경우 보험료의 30%의 가산 혹은 감산이 이루어져 유일한 유인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재특별회계의 지출은 산업재해자의 치료, 재활 및 요양과 산재의 예방을 위한 국가정책사업 투자 등이 포함된다. 산재의 지출 중 치료와 재활 등의 요양을 위한 시설투자로는 정부투자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자본투자금이 있으며, 산재를 당한 근로자 당사자에게 지불되는 금액이 가장 많다. 최근들어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산재의 예방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출연금이 포함되어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지도감독과 보건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연구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해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업장의 업무상 관련재해에 대한 판단기준이다. 한국의 경우 노동부의 각 지방관서 보상과에서 이를 결정하고 있으며, 의학적인 전문적 자문을 위해 의사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문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자문의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