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

다른 표기 언어 worker's compensation , 産業災害補償

요약 피고용인이 입은 노동관련재해나 직업병에 대한 치료 비용의 일부를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복지계획.
work injury compensation이라고도 함.

산업재해보상(worker's compensation)
산업재해보상(worker's compensation)

1884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20세기 중반에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산업재해보상제도나 노동재해보상법이 시행되었다.

어떤 제도는 의무적(강제적)인 사회보험의 형태를 띠는 반면, 다른 제도는 고용주에게 일정한 보상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보험제도는 자발적이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산업재해급부금은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법률은 코먼 로(common law)를 근간으로 하는 영미법계 나라에서는 엄격책임(즉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것은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또는 부주의로 인해 재해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때는 재해당사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불법행위법 원리에서 발전한 것이다. '사회적 과실원칙'의 이론적 근거는 현대기업의 고용조건 아래에서 고용주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재해예방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의 코먼 로상으로는 노동자가 고용주로부터 보상금을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19세기 후반 영국과 미국에서 법원결정과 고용주의 의무법령에 의해서 코먼 로상 고용주가 변호받게 되는 관례를 수정하고 안전관련법률을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할 특별의무를 고용주에게 부과하려는 운동이 있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이 차츰 안전관련법률을 대신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