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심관

사심관

다른 표기 언어 事審官

요약 935년 신라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김부가 항복해오자 경주의 사심으로 삼고 아울러 여러 공신들도 각각 출신 지방의 사심으로 임명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996년에 사심관이라 하여 당초의 사심에 '관'이 붙게 되고 또 주의 크기에 따라 그 인원이 정해지는데, 이것은 사심관이 공식적인 관료체계에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심관의 정원은 한 주에 2~4명으로 작은 주라도 최소한 2명이 임명되도록 하고 있어 1명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못하도록 했다. 사심관제가 자리 잡히면서 그들은 그 지방의 인민을 지배하며, 부역을 균등하게 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유품을 심사하는 등 그 지방에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1283년 한때 사심관제가 폐지되었다가 1318년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처음에는 사심(事審)이라고 했다. 935년(태조 18) 신라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김부(金傳:경순왕)가 항복해오자 경주의 사심으로 삼고 아울러 여러 공신들도 각각 출신 지방의 사심으로 임명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공신들은 거의 지방 호족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출신 고장에서는 여전히 세력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다.

중앙정부는 그들을 사심으로 삼아 출신지역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한편, 부호장 이하의 향리(鄕吏)를 다스리는 임무를 맡겼다. 이는 아직 각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에서 공신들의 세력을 이용하여 지방을 통제하려는 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호족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심관은 지방제도가 정비되고 지방관이 파견됨에 따라 차츰 성격이 변화되었다. 996년(성종 15)에 사심관이라 하여 당초의 사심에 '관'(官)이 붙게 되고 또 주(州)의 크기에 따라 그 인원이 정해지는데, 이것은 사심관이 공식적인 관료체계에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심관의 정원은 한 주에 2~4명으로 작은 주라도 최소한 2명이 임명되도록 하고 있어 1명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못하도록 했다. 당시 군현수를 고려해볼 때 사심관의 총수는 1,000여 명을 헤아리게 되어 중앙관료 대부분이 사심관에 임명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결과 이전의 사심관이 가지고 있던 호족 성격이 크게 감소하고 차츰 관료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때의 관료들은 본향(本鄕)뿐 아니라 처향(妻鄕)·모향(母鄕)·증조모향(曾祖母鄕) 등 연고지의 사심관을 겸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중앙에서는 이들 사심관과 그 지방 향리의 혈연적 유대를 막아 효과적인 지방통제를 하기 위해 현종·인종 때에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즉 아버지나 친형제가 호장(戶長)인 사람이나 아내의 친척이 향직(鄕職)에 있는 사람은 사심관이 될 수 없도록 규제했다. 사심관제가 자리잡히면서 그들은 그 지방의 인민을 지배하며, 부역을 균등하게 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유품(遺品)을 심사하는 등 그 지방에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런 권한을 통해 관료로서 출세할 수 있는 정치·경제 기반이 마련되자 서로 연고지의 사심관을 겸임하려고 경쟁하기도 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민폐를 가져왔고, 특히 의종·명종 이후에 중앙권력이 약해지자 사심관은 넓은 공전을 점유하고 많은 민호와 노비들을 가로채는 등 그 폐단이 심해졌다. 결국 1283년(충렬왕 9) 한때 사심관제가 폐지되었다가 1318년(충숙왕 5)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러나 고려말 조선초에 나타나는 경재소나 유향소(留鄕所)는 고려의 사심관제를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