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닝

브뤼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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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885. 11. 26, 독일 뮌스터
사망 1970. 3. 30, 미국 버몬트 노위치
국적 독일

요약 독일의 보수주의 정치가.

나치당의 집권 직전에 총리와 외무장관을 지냈고(1930. 3~1932. 5) 경제문제 해결에 실패하자 극우 독재로 선회, 의회를 무시하고 대통령령에 의한 무단통치를 시작했다.

가톨릭 신자였던 브뤼닝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뒤, 그리스도교 노동조합을 운영했으며, 1924년부터 중앙당 소속 하원의원을 지냈다.

그는 경제전문가로 알려졌고 1929년 중앙당의 총재에 올랐다. 헤르만 뮐러의 사회민주당 연립정부가 붕괴되자 소수세력임에도 불구하고 1930년 3월 28일 그는 더욱 보수적인 신(新)내각을 출범시켰다. 심각한 불황에 대한 브뤼닝의 정책은 과세확대, 정부지출 축소, 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인상, 임금과 실업수당의 삭감, 베르사유 조약(1919)으로 독일에 부과된 전쟁 배상금의 지불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공화국 의회가 자신의 정책제안을 대부분 부결시키자 1930년 7월 16일 헌법 제48조에 바탕을 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조치는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 이후 처음 있는 내각의 권한남용사태였다. 브뤼닝은 1930년 9월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했으나 공산주의자들과 국가사회주의자들(나치당)이 대거 득세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형세변화에 편승하여 총리는 더욱 국수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했다.

1931년 10월 브뤼닝 총리는 외무장관직을 겸임했다. 1932년 봄, 총리는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의 재선에 협력했는데, 노령의 힌덴부르크가 죽은 뒤에 독일을 입헌군주국으로 전환시킬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계획은 이뤄지지 않았고 1932년 5월 30일 브뤼닝은 힌덴부르크 측근의 모함으로 총리직에서 사퇴했다. 그가 사임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비효율적인 동프로이센의 몇몇 영지를 실업자들에게 분배하려는 계획 때문이었다. 동부의 지주였던 대통령은 총리의 계획을 농업 볼셰비즘으로 간주했고 '기아 총리'는 사임해야만 했다. 그뒤 브뤼닝은 정계에 복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