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정책

북방정책

다른 표기 언어 北方政策

요약 1988년부터 추진한 제6공화국의 대공산권 외교정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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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경
  2. 전개
  3. 성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사회주의권과의 관계정상화와 국제시장확보를 목적으로 했다.

배경

북방정책은 미국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보호무역과 이 지역으로의 시장확대의 한계로 인한 경제적 위기상황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통일논의를 주도하려는 제6공화국 정부의 구상이 기본 동력이 되어 추진되었다. 이와 더불어 동구권의 개방과 동북아 정세변화가 이 정책추진의 외적 요인이 되었다.

북방정책의 목표는 소련 및 공산권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북한의 개방·개혁을 유도하여 평화통일의 길로 접근하는 데 있었다. '북방정책'이라는 용어는 '6·23선언' 10주년을 맞은 1983년 6월 이범석 외무부장관이 국방대학원에서 행한 강연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는 "북방정책이란 표현은 우리가 써왔던 대공산권정책과 거의 같으나 공산권이란 용어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부적절한 측면도 있고 불필요한 자극적 요소가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미국·일본 등 자본주의권을 '서방'이라고 부르는 데 반해, 중국·소련·동구 등 사회주의권을 '북방'이라는 똑같은 방위개념으로 부르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추구해오던 친미반공 일변도 외교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의도를 매우 조심스럽게 내비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북방외교를 강조하면서 제6공화국 정부의 대외정책의 기조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용어문제에서도 나타나듯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 정부는 주변국제정세의 변화에 신축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같은 자세는 '88 서울 올림픽 대회' 개최를 전후하여 더욱 구체적인 모습으로 발전되었다.

전개

정부는 1988년 6월 '경제구조조정간담회'에서 사회주의권과의 구체적인 교류방안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해서는 ① 담당기구 설치와 민간주체 교류의 지원, ② 노동집약형 사업의 이전과 자원개발 진행 등을 결정했고, 소련에 대해서는 ① 동해를 통한 정부·상공회의소·기업과의 접촉확대, ② 동구와 중국을 끌어들인 3각무역 추진 등을 결정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남북한 자유왕래 및 북한과 서방, 남한과 사회주의권의 관계개선 협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7·7선언'을 발표하여 북방경제교류 촉진을 확인하고 10월 7일 '대북한 경제개방 7개조치'를 발표했다. 국제적으로 사회주의권의 개혁과 개방의 기회를 포착한 정부는 7·7선언 이후 북방정책을 강력히 추진시켰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시도는 1989년초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북방정책의 지나친 속도를 견제하려는 정부 내 세력에 의해 재조정되었다. 동시에 서경원 의원, 문익환 목사, 임수경 등의 '방북사건'은 정부가 사회의 전반적인 반공분위기를 자극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북방정책은 일시 지체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의 동유럽 순방과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의 소련 방문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주었다. 이후 소련과의 관계개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재조정된 북방정책은 남북한 관계와 분리되어 사회주의권과의 국교정상화 방향으로 폭 넓게 전개되었다. 한편 1989년 6월 중국의 '톈안먼[天安門]사건'은 한중 관계의 진전을 어렵게 했다. 따라서 이후의 북방정책은 주로 소련 및 동구와의 관계에서 크게 진전되었으나 중국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지체되었다.

1989년 소련과의 관계를 보면, 7월말~8월초에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경제협력사절단이 소련을 방문해 생필품 수출과 합작투자 등을 논의했다. 이어 9월 소련과학원 동양학연구소장인 카피차와 고르바초프의 외교자문역이자 소련과학원 미국·캐나다 연구소장인 아르바토프가 방한해 한국·소련 간의 경제협력 확대를 예견했다. 또한 10월 소련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 대표단들이 내한하여 소련의 대 한반도 정책변화를 시사하는 등 한국정부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이 잇따랐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연말에는 사회주의권과의 구체적인 외교관계가 이루어졌다.

유고슬라비아와의 무역사무소 개설과 헝가리와의 상주대표부 설치를 시발로 1989년 2월 1일 헝가리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 데 이어, 11월 1일 폴란드, 12월 28일 유고슬라비아와 정식 수교했으며, 1990년 6월 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 간의 한소정상회담에 이어 9월 30일 뉴욕 국제연합본부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부장관이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는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정식으로 한소수교가 이루어졌다.

이후 12월 31일 노태우 대통령의 소련 방문, 1992년 4월 19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방한 등을 통해 상호간의 협력방안들이 논의되었다. 또한 체육교류 등을 통해 끊임없이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한 한중 관계는 1991년 1월 30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주 베이징[北京] 대표부'가 개설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어 1992년 8월 24일 베이징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첸치천[錢其琛] 중국 외교부장이 수교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한중간의 정식수교가 이루어졌다.

성과

1989년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제6공화국 정부 당국의 북방정책은 초기에 다소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확실하며, 이같은 정책목표가 궁극적으로는 대북한 개방압력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사회주의권과 남북한 관계에 급속한 진전이 이루어졌을 때 미국과 일본 등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소홀 문제가 일부 제기되기도 했었다. 정부가 추진했던 현실적인 북방정책은 중국·소련·동구에 대한 부분과 북한에 대한 것으로 구분·추진되었으며, 상호접근 형태 또는 접촉 성과도 크게 차이가 있었다.

북한에 대해서는 '7·7선언'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화해와 개방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대화를 통한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로 실질적인 내용은 선언과 달리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반면 중국·소련·동구국가들과는 경제협력을 초점으로 한 관계개선이 과감하고도 빠른 속도로 진전되었다. 따라서 1989년 북방정책의 성과는 내적으로 제6공화국 정부의 정책성과로 나타남으로써 6공화국 정부의 지위를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나타냈다.

1990년의 북방정책은 그간의 성과와 일정 정도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소련과의 관계개선과 국교수립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요인은 다음과 같은 국내외적인 조건에 근거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 우선 국제적으로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과 맞물리면서 동구의 개방화 현상이 자본주의의 승리로 표현된 조건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부여받았다. 즉 사회주의권에서 급속확산된 개혁과 개방이 정부의 북방정책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제공했던 것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동구 사회주의 국가와 소련·중국과의 국교수립이라는 북방정책의 성과는 그 실리적인 측면을 떠나 외교관계의 측면에서도 노태우 대통령의 정치적인 업적으로 평가되면서 정부의 지위를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상의 2가지 국내외적인 조건에 근거하여 중소와의 관계개선과 이를 통한 북한의 개방화 압력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사회주의권과의 수교가 모두 북한의 고립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을 통해 북한에 개방화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적인 예가 1990년 9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한·소 수교이다.

결과적으로 1990년 북방정책을 통해 북한과 강력한 동맹체제를 구축하고 있던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확대함으로써 외교적 측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측면은 북한이 1989년 들어 급진전된 동구권의 위기와 사회주의권의 해체경향으로 말미암아 체제방어와 외교적 고립화의 탈피라는 서로 상반된 두 과제로 난경에 처하고 있는 사이 남한의 북방정책이 북한의 개방을 더욱 가속화시켰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북방정책은 동구권과의 수교, 한소 정상회담과 모스크바 선언에 이은 국교수립, 중국과의 국교수립 등의 성과와 아울러 사회주의권의 교역을 증대시켰다는 경제적인 측면, 1991년 남북한의 유엔 가입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 승리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만한 정책효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