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신

봉신

다른 표기 언어 vassal , 封臣

요약 봉건제 사회에서 자신의 상위 주군(主君)에게 봉사하는 대가로 봉토(fief)를 받던 사람.

봉토를 받지 않고 근위기사로 주군의 저택에서 사는 봉신도 있었다. 왕에게 직접 봉토를 받는 직속봉신은 봉건사회의 중요한 세력인 귀족계급을 형성했다.

왕의 직속봉신이 다시 자기들의 봉신들에게 나누어주는 봉토를 부속 토지(arrierefief)라 했고 국왕이 모든 봉건 영주들을 소집했을 때는 영주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신까지도 모여야만 했다. 여자 영주도 있었으며 이 경우 남편들이 봉사의무를 대신 수행했다. 봉건 계약에 따라 영주는 자신의 봉신들을 보호하고 봉토를 지급하며 그들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그들에게 공정한 판결을 받게 할 의무가 있었다.

그 대가로 영주에는 봉토와 관련된 봉사(군사적·사법적·행정적)를 요구할 권리가 있었으며 봉건제도로 생기는 다양한 '수입'에 대한 권리도 있었다. 이런 다양한 수입에는 봉신이 자기 봉토를 상속인에게 물려주거나 또는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내야 하는 봉토상속세를 비롯해 군역의무 대신 내는 스큐티지(scutage:군역대납금) 등이 있었다. 처음에는 액수를 정확히 규정하지 않았으나 점점 관례에 따라 고정된 액수를 내는 방식이 자리잡았다.

봉신은 자신의 영주에게 충성을 바쳐야 했다. 이 의무를 어기는 것을 펠로니(felony:중죄)라고 했는데, 이후 잉글랜드에서는 봉건제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중범죄들까지 모두 '펠로니'라 부를 만큼, 봉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아주 질이 나쁜 위법행위로 간주했다. 영주에 대한 의무를 어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공공의 평화와 질서의 수호자인 국왕에 대한 충성을 깨뜨리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봉토에 대한 봉신의 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커졌고 기꺼이 신서(臣誓)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에게 분봉서임(分封敍任)을 미룰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봉토는 얼마 안 가 세습지가 되었다. 이러한 세습은 봉토를 나누지 않고 보존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으며 주로 맏아들이 땅을 상속했다(장자상속). 그러나 이같은 원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고 다른 아들들이 강력히 반대할 경우 세습지 일부를 나누어주기도 했다(왕자령).

봉신은 또한 먼저 주군의 동의를 얻고 나중에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낸다면 자신의 봉토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봉토의 일부를 자기의 봉신에게 주고 그 스스로가 주군이 되는 재분봉 권리도 있었다. 계약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쪽에서 계약 관계를 끊을 수 있었다. 봉신이 상속자를 남기지 않고 죽거나 충성의 의무를 저버렸을 때 그의 봉토는 주군에게 다시 돌아갔다(→ 부동산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