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복귀

부동산복귀

다른 표기 언어 escheat , 不動産復歸

요약 봉건시대 영국 토지법에서 소작인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영주에게 복귀 또는 몰수되는 것.

토지몰수는 대체로 두 경우, 즉 소작인이 상속자 없이 죽었을 때나 중죄로 기소되었을 때 이루어졌다.

중죄의 경우 토지는 상속될 수 없었으며 다시 영주에게 돌아갔고 영주는 왕실이 그 땅을 366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토지를 보유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왕은 몰수지를 사용하는 대신 영주에게 돈이나 노동력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만약 소작인이 대역죄로 기소되었을 경우에는 토지가 곧바로 국왕에게 귀속되었으며 영주는 그 소작인의 토지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완전히 잃었다.

중죄로 토지를 몰수당하는 것은 1870년의 법령으로 폐지되었으며 1925년 제정된 법령에 따라 상속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를 이전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경우도 없어지게 되었다(→ 영국법). 미국의 모든 주(州)에서는, 만약 토지 주인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기지 않은 데다가 후계자까지 없다면 그 토지는 주(또는 군이나 시)에 귀속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사권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