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금제

복식금제

다른 표기 언어 服飾禁制

요약 복식의 형태·색·재료의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

신분을 구별하고, 사치를 금하며 물산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다. 관리와 서인의 복색을 제정하는 것은 삼국시대부터 있어왔다. 복식제도 자체가 금제의 성격을 가지지만 이외에도 사치풍조의 증가, 사회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여러 종류의 금령이 삼국시대부터 수시로 내려졌다.

이를 대별하면 금은(金銀)에 대한 금제, 직물에 대한 금제, 복색에 관한 금제로 나누어진다.

① 금은의 금제:신라 흥덕왕 9년의 복식금령에는 금은사(金銀絲)·금은니(金銀泥)의 사용을 신분과 의상의 종류별로 나누어 금지하고 있다. 이후 금은 사용의 금지는 복식뿐만 아니라 채색·불상·사경·그릇 등에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다. 특히 조선에서는 조공품이나 조관(朝冠)의 품대(品帶), 고관부녀의 머리장식이나 귀걸이 이외에는 사대부에게도 여성의 의복·신발·입(笠)의 금박이나 금선(金線) 사용까지 금했고, 금비녀·금반지 등 장식구에 대해서까지도 세세한 금령을 내리기도 했다.

② 직물의 금제:신라에서는 복식에 사용하는 재료를 골품에 따라 규제한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 이후는 사라능단(紗羅綾緞) 등 고급직물의 사용이 주로 문제시되어 이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령을 자주 내렸다. 양반부녀 외 혹은 문무관 3품 이하는 사라능단으로 된 의복·입모(笠帽)·혜(鞋)의 사용을 금할 것, 시장에서 사라능단의 매매를 금할 것, 서민은 초·주(紬)·교기(交綺)·교직(交織)을 금할 것, 무늬있는 금단(錦緞)의 사용을 금할 것 등이다.

이러한 법령은 조선 후기까지도 수시로 내려졌다. 혼인 때 사치를 금하는 법령도 자주 내렸다. 세종은 혼인할 때에는 주나 면포를 사용하고 능단을 사용하지 못하는 법령을 제정했으며, 〈경국대전〉에서는 이것을 위반하면 장 80대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일상복의 재료였던 면포도 절검의 차원에서 새[升]의 수를 규제했다. 초기에는 양반은 11새 이하, 일반인은 8새 이하를 사용하게 했으며, 이후에도 이 문제는 자주 거론되었다.

③ 복색의 금제:특정한 색의 사용금지는 사대질서와 예(禮)와 관련된 것이다. 우선 황색은 중국 천자의 색으로 인정해 아무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자색(紫色)은 왕의 색이므로, 홍색은 황색이나 자색과 유사하다 하여 금했다.

녹색은 궁중에서 많이 쓰는 색이므로 금지했다. 고려말에 원의 영향으로 백색이 유행하자, 오행설(五行說)에 따르면 백색은 금으로 서방의 색이므로 금하고, 동방은 목이므로 청색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했다. 조선에서는 여기에 백색은 상복이란 이유를 첨가해 백색과 유사한 회색과 옥색도 모두 금하고, 청색의 사용을 권장하기도 했다.

이밖에 모(帽)나 여러 장신구 등에도 비슷한 규제들이 내려졌으며, 조선 후기에는 가체 금지가 크게 시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들은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